KPI뉴스 - '계부 폭행 사망' 5세 남아 친모, 살인방조 혐의로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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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 폭행 사망' 5세 남아 친모, 살인방조 혐의로 긴급체포

이민재
기사승인 : 2019-10-04 16:03:56
경찰, (CC)TV 영상 분석…아들 사망 가능성 알고도 폭행 제지 안 해
케이블로 손발 묶고 목검으로 때리고…(CC)TV 속 계부 잔인한 폭행

계부의 폭행으로 사망한 5살 아이의 친모가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 계부의 폭행 끝에 숨진 5살 아이의 친모가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폭행 관련 이미지 [뉴시스]


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은 숨진 아이의 친모 A(24) 씨를 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살인방조 등 혐의로 이날 중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25시간가량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남편 B(26) 씨가 아들 C(5·사망)군의 온몸을 폭행하는 상황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집 내부 안방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A 씨가 C군의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폭행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해 남편의 살인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CC)TV에는 B 씨가 의붓아들 C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과 뜨개질용 털실로 묶고 목검으로 때리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

방조 혐의에 더해 경찰은 A 씨가 아들에 대해 음식 제공과 치료·보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A 씨는 경찰에서 "당시 남편이 다른 아들 2명도 죽이겠다고 협박해 무서워서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 측은, 아들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편의 폭행을 제지하지 않아 살인방조 혐의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씨는 지난 2017년 B 씨가 C군과 둘째 의붓아들을 폭행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적발됐을 당시 방임 혐의로 함께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경찰은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해 그를 가정법원으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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