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감사원, 충북도의 청남대 불법운영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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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충북도의 청남대 불법운영 감사한다

박상준
기사승인 : 2024-02-21 15:45:46
7건 중 1건 '종결처리, 6건 '감사 실시' 결정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충북도의 청남대 불법운영 관련사항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실시' 결정을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작년 10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모습.[UPI뉴스 자료사진]

 

이 단체는 지난 2023년 12월 22일 감사원에 충북도 청남대 불법운영과 관련한 7가지에 대해 감사 실시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약 살포,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주차장 조성, 벙커 커피갤러리 등 예산 불법 전용, 상수원보호구역내 푸드트럭 야외취사행위 허용,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시설 설치, 청남대관리사무소 민간위탁 매점 불법행위 방조 및 관리소홀 등 7가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다.

 

이 단체는 "감사원은 1건은 '종결처리', 6건은 '감사 실시'결정을 내렸는데 감사원이 '종결처리' 한 건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약 살포 및 불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수도법 위반)으로 각하 이유는 이미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가 수사를 개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감사원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할 만큼 중요한 청남대를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충청북도가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시민을 우롱한 만행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는 18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이나,시민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면 이를 심사해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감사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관계기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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