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시,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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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2-21 15:40:32

수원시가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1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상을 수상했다.

 

▲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상을 수상한 수원시 관계자들이 수상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위 의견 제시에 따른 국민신청 내용 적극 이행 여부 △주요 성과 △파급 효과 등을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했다.

 

적극행정국민신청제는 국민이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공무원에게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국민신문고'에 신청하고, 소극행정으로 인해 신고 처리 결과가 불만족스러우면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타 민원·제안 창구 등에 신청했으나 반려된 사안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민원 거부 또는 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안으로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돼야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정보공개 개방→적극행정 알림' 게시판에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 홍보물 등을 게시하며 시민에게 제도를 알리고 있다. 또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이 포함된 '2023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구현하겠다"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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