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연욱 의원, 연예기획사 탈세 차단 '대중문예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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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연예기획사 탈세 차단 '대중문예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3-01 15:55:14
연예기획사 6140곳으로 우후죽순 급증…관리 사각지대
'탈세범 관련업체 퇴출', '문체부 관리 의무화' 규정 신설
"문체부, 지자체 뒤에 숨지 말고 직접 관리·감독 나서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은 연예기획사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일 밝혔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 [정연욱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연욱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6140곳에 달한다. 2021년만 해도 신규 등록이 524건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엔 907건까지 치솟았다. K-콘텐츠 바람을 타고 1인 기획사와 소규모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난 결과다.

문제는 이렇게 쏟아지는 기획사를 누가 관리하느냐는 것이다. 지금은 등록이든 변경이든 폐업이든 전부 지자체 소관이다. 정작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전국에 깔린 기획사 현황을 통합해서 들여다볼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여기에 칼을 댔다. 기획업자가 해마다 등록·영업 현황을 문체부 장관한테 보고하게 하고, 문체부가 이걸 종합 관리하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지자체가 처리한 내용도 문체부에 올리게 해서, 위임해놓고 나 몰라라 하는 구조를 깨겠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결격사유 강화다. 지금 법은 성범죄자나 아동학대범한테는 기획업을 못 하게 막아놨다. 그런데 수억 원 탈세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제한은 아예 없다.

 

개정안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을 결격사유에 집어넣었다. 기획사 대표뿐만 아니라 그 업체에서 일하는 것까지 제한했다. 

정연욱 의원은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기획사 관리 체계는 아직도 옛날 그대로"라며 "탈세 전력자가 버젓이 기획업을 하는 제도적 구멍을 더는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체부는 지자체한테 맡겼다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직접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산업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서 공정한 질서를 잡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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