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위, '웹소설 저작권 갑질' 카카오엔터에 5.4억 과징금

  • 흐림홍성2.0℃
  • 구름많음목포7.2℃
  • 구름많음태백0.5℃
  • 흐림진주3.2℃
  • 구름많음여수10.2℃
  • 구름많음통영8.7℃
  • 흐림동두천1.8℃
  • 흐림밀양3.9℃
  • 흐림서울4.5℃
  • 흐림보은0.2℃
  • 흐림군산4.4℃
  • 구름많음울산6.8℃
  • 흐림고창군4.2℃
  • 흐림세종2.6℃
  • 구름많음포항7.1℃
  • 흐림영주-0.3℃
  • 흐림서청주1.1℃
  • 흐림부여2.2℃
  • 구름많음영덕4.3℃
  • 흐림안동0.4℃
  • 흐림문경0.8℃
  • 구름많음강진군4.2℃
  • 흐림함양군1.2℃
  • 흐림순창군2.6℃
  • 구름많음북강릉4.9℃
  • 흐림정읍3.9℃
  • 구름많음고산12.7℃
  • 흐림영월-1.3℃
  • 맑음울릉도13.1℃
  • 흐림철원-0.5℃
  • 흐림산청2.1℃
  • 흐림서산3.3℃
  • 흐림추풍령0.5℃
  • 구름많음광양시7.7℃
  • 구름많음울진6.1℃
  • 구름많음완도7.9℃
  • 흐림거창0.8℃
  • 흐림속초9.9℃
  • 구름많음북부산5.4℃
  • 흐림경주시2.6℃
  • 구름많음거제6.9℃
  • 흐림해남3.8℃
  • 구름많음강릉8.8℃
  • 흐림대구4.0℃
  • 구름많음서귀포13.2℃
  • 흐림인천7.3℃
  • 구름많음고창3.4℃
  • 흐림북창원6.4℃
  • 구름많음창원7.4℃
  • 흐림부안4.8℃
  • 구름많음보성군5.0℃
  • 구름많음부산10.6℃
  • 구름많음성산10.6℃
  • 구름많음대관령-1.2℃
  • 흐림흑산도11.2℃
  • 흐림홍천-0.5℃
  • 흐림의성0.2℃
  • 흐림인제-0.8℃
  • 흐림청송군-1.4℃
  • 흐림광주6.2℃
  • 흐림장수0.0℃
  • 흐림이천0.6℃
  • 구름많음진도군4.9℃
  • 구름많음고흥3.8℃
  • 흐림충주0.7℃
  • 구름많음제주11.7℃
  • 구름많음북춘천-0.9℃
  • 흐림구미2.6℃
  • 흐림봉화-2.4℃
  • 구름많음장흥3.3℃
  • 구름많음순천1.6℃
  • 흐림원주0.7℃
  • 흐림임실1.9℃
  • 흐림남원2.7℃
  • 구름많음양산시5.6℃
  • 흐림파주-0.2℃
  • 흐림전주4.9℃
  • 구름많음김해시6.5℃
  • 흐림수원3.7℃
  • 흐림상주1.2℃
  • 흐림의령군1.8℃
  • 흐림제천-1.8℃
  • 흐림동해5.9℃
  • 흐림양평1.5℃
  • 구름많음춘천-0.9℃
  • 흐림보령5.3℃
  • 흐림정선군-0.9℃
  • 흐림강화6.1℃
  • 흐림백령도14.5℃
  • 흐림천안0.4℃
  • 흐림영천1.1℃
  • 흐림금산0.6℃
  • 흐림청주4.5℃
  • 구름많음남해8.4℃
  • 흐림대전3.4℃
  • 흐림영광군3.7℃
  • 흐림합천3.4℃

공정위, '웹소설 저작권 갑질' 카카오엔터에 5.4억 과징금

전혁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9-24 15:57:23
웹소설 공모전 작가와 '2차 저작물 작성권 독점' 계약
2차 저작물 '제3자에 유리한 조건 제시 불가' 조건도 걸어
카카오엔터 "법원 항소해 부당함 다툴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웹소설 저작권'을 두고 작가들에게 갑질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에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행위가 위법이라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개최한 5개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 28명과 연재 계약을 체결하면서 웹툰·드라마·영화 등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계약도 함께 맺었다.

 

다른 공모전에선 주최측이 2차 저작물과 관련한 우선협상권을 갖는 것에 그치지만 카카오엔터는 '독점 제작권'을 요구해 문제가 됐다.

 

카카오엔터는 일부 작가들에게 해외 현지화를 위한 2차 저작물 작성시 '제3자에게 카카오엔터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조건도 설정했다.

 

이는 카카오엔터가 2차 저작물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모전 당선 작가들이 2차 저작물을 제작하지 못하고 제3자 제작도 원천 봉쇄하는 효과를 낸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이같은 거래조건 설정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현저하게 제한,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카카오엔터 CI. [뉴시스]

 

웹소설 시장은 유통 플랫폼 사업자의 수는 적지만 웹소설 공급 작가가 많은 비대칭 구조를 띄고 있다. 카카오엔터는 네이버와 함께 웹소설 플랫폼의 양대 축이다.

 

구성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웹소설 시장을 네이버와 카카오가 양분하고 있어 공모전을 통하지 않고서는 신인·무명 작가가 자기 작품을 세상에 낼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엔터가 우월적 지위를 가진 상황에서 '사적 계약이고 동의했으니 괜찮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공정위 제재에 대해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카카오엔터는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며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KPI뉴스 /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혁수
전혁수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