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톨게이트 수납원,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 맑음흑산도11.6℃
  • 맑음태백9.1℃
  • 맑음울릉도14.3℃
  • 맑음북창원13.4℃
  • 맑음동두천10.3℃
  • 맑음울진15.4℃
  • 맑음금산11.7℃
  • 맑음서청주10.1℃
  • 맑음구미12.8℃
  • 맑음고창군9.9℃
  • 맑음봉화7.5℃
  • 맑음고흥9.2℃
  • 맑음홍천11.0℃
  • 맑음부산14.1℃
  • 맑음청주16.2℃
  • 맑음임실9.8℃
  • 맑음북강릉15.8℃
  • 맑음서산10.1℃
  • 맑음영덕9.5℃
  • 맑음문경11.9℃
  • 맑음보령10.8℃
  • 맑음울산11.6℃
  • 맑음제천8.7℃
  • 맑음추풍령9.1℃
  • 맑음부여11.6℃
  • 맑음고창9.3℃
  • 맑음창원12.5℃
  • 맑음이천11.9℃
  • 맑음해남8.5℃
  • 맑음강릉19.6℃
  • 맑음홍성10.6℃
  • 맑음밀양10.8℃
  • 맑음영월11.5℃
  • 맑음수원11.0℃
  • 맑음영광군10.3℃
  • 맑음진도군8.8℃
  • 맑음양평12.3℃
  • 맑음의령군8.0℃
  • 맑음광양시13.9℃
  • 맑음장흥8.9℃
  • 맑음춘천10.0℃
  • 맑음파주7.4℃
  • 맑음북부산11.4℃
  • 맑음목포12.6℃
  • 맑음고산14.4℃
  • 맑음강진군10.2℃
  • 맑음세종12.8℃
  • 맑음속초21.9℃
  • 맑음서귀포16.2℃
  • 맑음전주13.2℃
  • 맑음거제12.7℃
  • 맑음대관령8.6℃
  • 맑음순창군12.0℃
  • 맑음부안10.8℃
  • 맑음합천10.1℃
  • 맑음산청9.8℃
  • 맑음여수14.3℃
  • 맑음백령도11.0℃
  • 맑음정읍10.8℃
  • 맑음김해시13.8℃
  • 맑음성산13.5℃
  • 맑음영주9.7℃
  • 맑음남해13.4℃
  • 맑음철원9.2℃
  • 맑음영천9.8℃
  • 맑음정선군9.4℃
  • 맑음보성군9.4℃
  • 맑음포항12.9℃
  • 맑음동해15.7℃
  • 맑음인제10.5℃
  • 맑음거창8.8℃
  • 맑음보은11.8℃
  • 맑음광주14.7℃
  • 맑음북춘천9.1℃
  • 맑음상주12.3℃
  • 맑음군산10.8℃
  • 맑음통영14.1℃
  • 맑음청송군9.2℃
  • 맑음장수7.5℃
  • 맑음양산시12.3℃
  • 맑음충주11.6℃
  • 맑음경주시9.2℃
  • 맑음인천13.4℃
  • 맑음대구13.3℃
  • 맑음순천7.1℃
  • 맑음완도12.6℃
  • 맑음진주8.3℃
  • 맑음함양군8.0℃
  • 맑음대전13.8℃
  • 맑음남원11.3℃
  • 맑음강화8.5℃
  • 맑음천안10.2℃
  • 맑음안동12.4℃
  • 맑음제주15.3℃
  • 맑음서울14.2℃
  • 맑음원주13.1℃
  • 맑음의성9.7℃

대법 "톨게이트 수납원,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8-29 16:04:05
"도로공사 지휘·감독을 받아…근로자 파견계약으로 봐야"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 대법원이 톨게이트 수납원 근로자 지위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승소한 톨게이트 노조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13년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도로공사 측은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파견계약이 아니라고 맞섰다.

앞서 1·2심은 "외주운영자들에게 고용됐지만, 도로공사 지휘·감독을 받아 일했다"며 요금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근로자 파견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로 지난 7월 1일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전원이 도로공사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