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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금호산업 이틀 거래정지

김이현 기자
기사승인 : 2019-03-22 15:22:38
작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한정'받아 22~25일 주식 거래정지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26일부터 거래 재개 전망

작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한정의견을 받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 주식이 22일부터 25일까지 거래 정지된다. 두 종목은 상장폐지 가능성을 투자자에게 경고하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 아시아나항공 제공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은 작년 회계연도 감사 결과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회계법인은 기업 감사 후 △적정 △한정 △의견거절 △부적정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아시아나항공을 감사한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관계기업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대해 적합한 감사증거를 받지 못해 한정 의견을 냈다.

 

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의 주식거래를 이날부터 정지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전일 감사의견 비적정설 조회공시 요구로 거래정지가 사전예고됐다. 금호산업은 이날 한정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면서 자동적으로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두 종목을 25일에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6일부터 거래를 재개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동일한 감사인에게 재감사를 받아 한정의견을 해소한다면 관리종목에서 해제될 수 있다"며 "관리종목 지정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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