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주당 장성군수 경선 3인 후보 "특혜 의혹" vs 소영호 "적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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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성군수 경선 3인 후보 "특혜 의혹" vs 소영호 "적법 절차"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6-03-23 15:48:05
권리당원 요건 미충족 논란…김한종·박노원·유성수 "최고위 예외 의결 근거 공개하라"
당규 제27조 해석 충돌…예비후보 자격 부여 절차 놓고 공방
소영호 "공무원 출마 시기 고려한 적법 절차"…24일 반박 성명 예고

더불어민주당 장성군수 경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둘러싼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당내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 김한종·유성수·박노원 더불어민주당 장성군수 예비후보자가 23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성명 기자]

 

일부 후보를 둘러싼 '예외 의결' 적용 여부를 놓고 후보 간 입장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김한종 장성군수, 박노원 전 청와대 행정관, 유성수 전 전남도의원 등 예비후보 3명은 23일 전남도의회에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남도당과 중앙당의 자격심사 과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장성군수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과 특정 후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며 "당규에 명시된 권리당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후보가 어떻게 심사를 통과했는지 근거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특히 당규 제10조 제5절 제3장 제27조를 근거로 "예비후보 자격은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이어야 하며 입당 시기와 당비 납부 요건을 충족해야 함이 원칙이다"고 강조하며, 전남도당이 '최고위원회 예외 의결'을 이유로 특정 후보에게 자격을 부여한 점을 문제 삼으며 6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소영호(전 전남도 전략산업국장) 예비후보는 "당규에 따른 적법 절차였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소 후보는 권리당원 요건을 규정한 제27조와 관련해 "당헌당규를 보면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비후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며 "공무원의 경우 출마를 위한 시기를 제때 맞추기가 쉽지 않는 만큼 예외 조항을 통해 적법하게 예비후보 자격을 획득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일(24일) 이에 대한 반박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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