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농협 임직원, 밀양시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기탁

  • 흐림이천15.6℃
  • 흐림영덕15.7℃
  • 흐림밀양16.7℃
  • 흐림강진군15.2℃
  • 흐림거창15.1℃
  • 구름많음강화15.3℃
  • 비울릉도17.6℃
  • 흐림북창원16.7℃
  • 흐림순천15.7℃
  • 흐림의령군15.0℃
  • 흐림대전14.2℃
  • 흐림경주시16.3℃
  • 흐림구미15.4℃
  • 흐림보령15.6℃
  • 흐림의성14.4℃
  • 흐림전주14.6℃
  • 흐림광양시17.2℃
  • 흐림성산19.8℃
  • 흐림김해시16.1℃
  • 비인천16.4℃
  • 흐림세종14.5℃
  • 흐림원주16.4℃
  • 흐림문경15.4℃
  • 흐림부안14.3℃
  • 비제주18.9℃
  • 흐림정선군16.5℃
  • 흐림해남14.4℃
  • 흐림추풍령14.0℃
  • 흐림보성군16.4℃
  • 비창원16.3℃
  • 흐림거제17.3℃
  • 흐림북강릉16.0℃
  • 흐림홍성15.5℃
  • 흐림서귀포23.1℃
  • 흐림수원15.9℃
  • 흐림산청15.1℃
  • 흐림백령도16.3℃
  • 흐림동두천14.0℃
  • 흐림목포15.0℃
  • 흐림홍천15.3℃
  • 흐림고창14.1℃
  • 흐림봉화13.8℃
  • 흐림춘천16.5℃
  • 흐림보은14.3℃
  • 흐림영천15.1℃
  • 흐림남해16.6℃
  • 흐림청송군14.2℃
  • 흐림금산14.5℃
  • 흐림강릉19.7℃
  • 흐림남원14.8℃
  • 흐림진도군14.7℃
  • 흐림동해18.6℃
  • 흐림장수14.0℃
  • 흐림여수17.8℃
  • 흐림양산시17.0℃
  • 흐림서청주14.6℃
  • 흐림상주15.1℃
  • 흐림북춘천15.2℃
  • 흐림영주15.8℃
  • 흐림제천15.0℃
  • 흐림대구15.6℃
  • 흐림안동14.3℃
  • 비울산15.9℃
  • 흐림군산14.4℃
  • 흐림천안15.5℃
  • 흐림함양군15.4℃
  • 흐림대관령12.3℃
  • 구름많음철원14.2℃
  • 흐림합천15.8℃
  • 흐림북부산17.0℃
  • 비부산18.0℃
  • 흐림영광군14.3℃
  • 흐림흑산도17.3℃
  • 흐림진주14.6℃
  • 흐림포항16.7℃
  • 흐림양평16.3℃
  • 흐림고창군℃
  • 흐림장흥15.1℃
  • 흐림충주15.8℃
  • 흐림인제15.9℃
  • 흐림울진17.4℃
  • 구름많음정읍14.0℃
  • 흐림고산18.7℃
  • 흐림청주15.8℃
  • 흐림순창군14.6℃
  • 흐림완도15.4℃
  • 구름많음파주14.1℃
  • 흐림영월15.5℃
  • 흐림서산14.7℃
  • 흐림서울16.0℃
  • 흐림부여14.6℃
  • 흐림임실14.0℃
  • 흐림광주15.3℃
  • 흐림태백14.2℃
  • 흐림고흥17.1℃
  • 구름많음속초19.5℃
  • 흐림통영17.1℃

의령농협 임직원, 밀양시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기탁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6-18 16:22:01

경남 밀양시는 18일 이용택 의령농협 조합장, 김성수 농협 의령군지부장, 하미선 농정단장이 시청 시장실을 방문해 임직원 50명이 참여한 고향사랑기부금을 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 의령군 농협 관계자들이 18일 밀양시청을 방문, 안병구 시장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밀양시 제공]

 

밀양 농협 임직원들은 지난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 동참해 인근 지역과 활발한 상호교류 기부를 해왔다. 이번 의령 농협 임직원의 기부는 지난 13일 밀양 농협 임직원들이 의령군에 500만 원을 기부한 데 대한 상호교류 성격이다.

 

이용택 조합장은 "밀양과 의령의 공동 발전과 지역 주민의 행복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안병구 시장은 "이용택 조합장과 임직원 여러분이 보여준 소중한 기부에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개인(법인 제외)은 고향사랑기부제로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가 세액공제가 된다.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