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농협 임직원, 밀양시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기탁

  • 맑음해남21.3℃
  • 맑음양평20.8℃
  • 맑음임실20.8℃
  • 맑음정선군21.9℃
  • 맑음금산21.4℃
  • 맑음울진15.1℃
  • 맑음순천20.5℃
  • 맑음장수20.9℃
  • 맑음진도군20.0℃
  • 맑음서울22.5℃
  • 맑음구미19.4℃
  • 맑음통영18.9℃
  • 맑음부산19.4℃
  • 맑음순창군21.1℃
  • 맑음서청주20.3℃
  • 맑음남해17.7℃
  • 맑음진주19.5℃
  • 맑음거창19.6℃
  • 맑음포항16.2℃
  • 맑음홍성22.2℃
  • 맑음인제22.0℃
  • 맑음부여19.8℃
  • 맑음창원19.0℃
  • 맑음동해15.7℃
  • 맑음수원21.3℃
  • 맑음남원22.0℃
  • 맑음강진군21.3℃
  • 맑음동두천22.4℃
  • 맑음인천20.6℃
  • 맑음광양시20.9℃
  • 맑음고창군20.8℃
  • 맑음완도21.4℃
  • 맑음이천20.3℃
  • 맑음봉화20.4℃
  • 맑음김해시21.0℃
  • 맑음영광군18.4℃
  • 맑음합천19.4℃
  • 맑음함양군20.1℃
  • 맑음추풍령19.0℃
  • 맑음밀양20.5℃
  • 맑음장흥20.7℃
  • 맑음원주21.0℃
  • 맑음강릉17.7℃
  • 맑음양산시21.2℃
  • 맑음영천19.1℃
  • 맑음고흥21.2℃
  • 맑음안동19.7℃
  • 맑음대구18.9℃
  • 맑음고창21.2℃
  • 맑음영주19.9℃
  • 맑음영월22.3℃
  • 맑음속초14.9℃
  • 맑음흑산도18.3℃
  • 맑음의성20.7℃
  • 맑음서산22.1℃
  • 맑음산청19.8℃
  • 맑음청송군20.5℃
  • 맑음충주21.5℃
  • 맑음경주시17.6℃
  • 맑음제천20.1℃
  • 맑음거제18.7℃
  • 맑음춘천19.5℃
  • 맑음북부산19.9℃
  • 맑음여수17.9℃
  • 맑음백령도16.4℃
  • 맑음보령21.3℃
  • 맑음세종19.6℃
  • 맑음천안20.3℃
  • 맑음강화21.2℃
  • 맑음상주18.3℃
  • 맑음제주18.3℃
  • 맑음군산21.9℃
  • 맑음철원21.5℃
  • 맑음홍천20.4℃
  • 맑음보성군20.2℃
  • 맑음북강릉15.3℃
  • 맑음목포19.4℃
  • 맑음고산17.2℃
  • 맑음부안19.9℃
  • 맑음의령군19.6℃
  • 맑음대관령14.9℃
  • 맑음울산16.6℃
  • 맑음성산17.4℃
  • 맑음청주20.8℃
  • 맑음태백17.8℃
  • 맑음북춘천19.8℃
  • 맑음정읍21.0℃
  • 맑음영덕16.9℃
  • 맑음문경19.0℃
  • 맑음울릉도14.4℃
  • 구름많음대전20.7℃
  • 맑음북창원19.9℃
  • 맑음파주20.9℃
  • 맑음전주22.2℃
  • 맑음서귀포21.6℃
  • 맑음보은19.8℃
  • 맑음광주21.7℃

의령농협 임직원, 밀양시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기탁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4-06-18 16:22:01

경남 밀양시는 18일 이용택 의령농협 조합장, 김성수 농협 의령군지부장, 하미선 농정단장이 시청 시장실을 방문해 임직원 50명이 참여한 고향사랑기부금을 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 의령군 농협 관계자들이 18일 밀양시청을 방문, 안병구 시장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밀양시 제공]

 

밀양 농협 임직원들은 지난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 동참해 인근 지역과 활발한 상호교류 기부를 해왔다. 이번 의령 농협 임직원의 기부는 지난 13일 밀양 농협 임직원들이 의령군에 500만 원을 기부한 데 대한 상호교류 성격이다.

 

이용택 조합장은 "밀양과 의령의 공동 발전과 지역 주민의 행복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안병구 시장은 "이용택 조합장과 임직원 여러분이 보여준 소중한 기부에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개인(법인 제외)은 고향사랑기부제로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가 세액공제가 된다.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