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합천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확대

  • 구름많음대관령23.5℃
  • 맑음포항30.0℃
  • 구름많음원주28.5℃
  • 맑음합천27.7℃
  • 맑음보령30.8℃
  • 맑음구미29.4℃
  • 맑음청송군29.8℃
  • 구름많음홍천26.8℃
  • 구름많음동두천27.9℃
  • 맑음군산29.4℃
  • 맑음대구30.5℃
  • 맑음순창군29.1℃
  • 구름많음산청24.4℃
  • 맑음고창29.7℃
  • 맑음부여28.0℃
  • 맑음고흥30.4℃
  • 맑음대전28.6℃
  • 맑음진주28.0℃
  • 맑음천안27.9℃
  • 맑음서산29.5℃
  • 구름많음정선군26.7℃
  • 구름많음북춘천27.4℃
  • 맑음보성군29.6℃
  • 맑음부산30.4℃
  • 맑음김해시30.1℃
  • 흐림동해29.1℃
  • 구름많음철원28.0℃
  • 맑음청주29.0℃
  • 구름많음춘천27.1℃
  • 맑음홍성29.0℃
  • 맑음경주시30.4℃
  • 맑음밀양29.9℃
  • 맑음거창25.5℃
  • 맑음흑산도25.4℃
  • 맑음해남29.9℃
  • 구름많음상주25.0℃
  • 구름많음고산28.8℃
  • 맑음순천27.3℃
  • 맑음세종27.8℃
  • 맑음서귀포29.5℃
  • 구름많음문경25.0℃
  • 구름많음충주26.2℃
  • 맑음서청주26.0℃
  • 구름많음이천27.5℃
  • 맑음영천28.6℃
  • 구름많음성산28.4℃
  • 맑음영광군28.6℃
  • 구름많음함양군26.4℃
  • 맑음통영29.1℃
  • 구름많음강화27.7℃
  • 맑음의성28.7℃
  • 맑음완도30.3℃
  • 구름많음양평26.7℃
  • 구름많음영주24.4℃
  • 구름많음울진31.8℃
  • 구름많음인제26.8℃
  • 구름많음울릉도28.5℃
  • 구름많음영월26.2℃
  • 맑음보은24.5℃
  • 맑음정읍30.2℃
  • 맑음전주31.3℃
  • 맑음의령군28.9℃
  • 구름많음북강릉29.7℃
  • 구름많음인천27.7℃
  • 맑음장수26.9℃
  • 구름많음파주27.6℃
  • 맑음광주30.3℃
  • 구름많음제주30.3℃
  • 맑음장흥29.9℃
  • 맑음울산29.5℃
  • 맑음양산시31.6℃
  • 맑음남원28.5℃
  • 맑음광양시30.5℃
  • 맑음부안29.6℃
  • 구름많음수원28.8℃
  • 구름많음속초29.8℃
  • 맑음여수27.6℃
  • 맑음창원29.9℃
  • 맑음남해26.9℃
  • 맑음금산26.6℃
  • 구름많음백령도22.1℃
  • 구름많음봉화27.1℃
  • 구름많음태백26.2℃
  • 맑음북부산30.8℃
  • 맑음추풍령27.5℃
  • 맑음진도군29.6℃
  • 흐림안동27.0℃
  • 맑음영덕30.2℃
  • 맑음고창군29.7℃
  • 맑음강진군30.1℃
  • 맑음목포29.0℃
  • 구름많음제천24.1℃
  • 맑음임실28.3℃
  • 맑음북창원30.8℃
  • 구름많음서울27.4℃
  • 흐림강릉30.2℃
  • 맑음거제28.3℃

합천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확대

김도형 기자
기사승인 : 2026-01-30 00:05:00
10만~20만원 구간에 44% 세액공제

경남 합천군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가 개선되면서, 기부자 세제 혜택이 한층 강화됐다고 29일 밝혔다.

 

▲ 합천군 공무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있다. [합천군 제공]

 

세액 공제 적용 구간 확대로 기존과 같이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가 적용되며, 여기에 더해 10만~20만 원 기부금에 대해서는 44%의 세액 공제율이 새롭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소액 기부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합천군에 20만 원을 기부할 경우 10만 원은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10만 원에 대해서는 44%에 해당하는 4만40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부금의 30% 상당인 6만 원의 답례품 혜택까지 더해지면, 총 20만 원 수준의 혜택을 돌려받는 셈이어서 기부자의 체감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윤철 군수는 "세액 공제 혜택 확대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부금은 어르신 돌봄, 취약 계층 지원 등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금 사업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가 다른 지자체에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세액 공제(10만 원까지 전액, 10만~20만 원 44%, 20만 원 초과 분 16.5%)와 함께 기부금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합천군은 기부자에게 합천 애향인증을 발급해 군이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사용료를 무료 또는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