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상속주식 차명보유' 이웅열, 1심서 벌금 3억원 선고

  • 맑음울진12.2℃
  • 맑음목포10.8℃
  • 맑음여수13.1℃
  • 맑음상주9.1℃
  • 맑음동두천8.1℃
  • 맑음영천6.7℃
  • 맑음장수5.1℃
  • 맑음춘천6.9℃
  • 맑음함양군5.8℃
  • 맑음순천5.6℃
  • 맑음정선군6.1℃
  • 맑음대전10.6℃
  • 맑음부안9.0℃
  • 맑음고창7.3℃
  • 맑음양평9.1℃
  • 맑음부여7.7℃
  • 맑음제천5.9℃
  • 맑음밀양10.5℃
  • 맑음홍성7.5℃
  • 맑음산청7.4℃
  • 맑음영월7.1℃
  • 맑음이천9.1℃
  • 맑음추풍령7.3℃
  • 맑음창원12.3℃
  • 맑음양산시10.6℃
  • 맑음홍천7.5℃
  • 맑음합천8.1℃
  • 맑음대구10.1℃
  • 맑음금산7.9℃
  • 맑음영덕8.7℃
  • 맑음경주시6.7℃
  • 맑음안동10.1℃
  • 맑음구미9.4℃
  • 맑음태백7.6℃
  • 맑음울산10.2℃
  • 맑음속초15.9℃
  • 맑음청주13.3℃
  • 맑음영광군7.9℃
  • 맑음거창5.9℃
  • 맑음대관령5.8℃
  • 맑음강릉17.8℃
  • 맑음세종9.8℃
  • 맑음철원6.2℃
  • 맑음부산13.8℃
  • 맑음북부산10.5℃
  • 맑음영주7.4℃
  • 맑음임실6.6℃
  • 맑음강진군9.2℃
  • 맑음원주10.0℃
  • 맑음완도10.9℃
  • 맑음군산9.7℃
  • 맑음보은8.0℃
  • 구름많음흑산도11.8℃
  • 맑음광주12.7℃
  • 맑음남해12.0℃
  • 맑음고흥7.9℃
  • 맑음광양시12.7℃
  • 맑음진도군7.6℃
  • 맑음남원8.5℃
  • 맑음수원8.9℃
  • 맑음김해시12.3℃
  • 맑음청송군5.2℃
  • 맑음해남7.3℃
  • 맑음거제12.2℃
  • 맑음서귀포15.4℃
  • 맑음장흥6.9℃
  • 맑음문경8.2℃
  • 맑음서산7.2℃
  • 맑음서울12.8℃
  • 맑음동해15.7℃
  • 맑음정읍10.6℃
  • 맑음전주11.3℃
  • 맑음강화6.9℃
  • 맑음진주6.8℃
  • 맑음포항12.7℃
  • 맑음충주8.2℃
  • 맑음봉화4.8℃
  • 맑음의령군6.8℃
  • 맑음보성군8.7℃
  • 맑음제주13.7℃
  • 맑음북춘천6.0℃
  • 맑음북강릉17.6℃
  • 맑음천안7.3℃
  • 맑음울릉도14.9℃
  • 맑음통영12.8℃
  • 맑음고창군8.0℃
  • 맑음인제6.9℃
  • 맑음백령도9.0℃
  • 맑음서청주8.0℃
  • 맑음북창원12.8℃
  • 맑음인천11.9℃
  • 맑음성산14.2℃
  • 맑음순창군8.7℃
  • 맑음고산13.9℃
  • 맑음파주4.5℃
  • 맑음의성6.6℃
  • 맑음보령8.7℃

'상속주식 차명보유' 이웅열, 1심서 벌금 3억원 선고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7-18 15:00:01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차명주식 미신고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김 부장판사는 "주식 현황을 보고할 의무와 공정거래법 및 금융실명제 위반 등이 문제가 됐는데, 이 제도들은 자본 시장과 금융 시장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제도들"이라며 "각 제도가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며 "대량 보유 보고 의무는 기존 경영진에게 방어 기회를 부여하는 기능도 있는데 이 전 회장이 경영진에 속하는 점,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지정이 왜곡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5~2016년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거래(금융실명법 위반)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23년 동안 코오롱그룹을 이끈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새로운 창업을 하겠다며 회장직 사퇴를 선언한 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