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국대, '조국 딸 논문 논란' 조사위 구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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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조국 딸 논문 논란' 조사위 구성 결정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8-22 14:58:26
학교 측 "조 후보자 장관 임명 전까지 조사 결과 나오긴 어려워"
11년 전 저자 모두 조사 필요…조 씨, 외부인이라 출석 강제 어려워

단국대학교는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 모(28) 씨가 외국어고 재학 당시 인턴십으로 참여한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과정이 적절한지를 따지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단국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경기도 용인시 죽전캠퍼스 대학원동에서 해당 문제와 관련한 연구윤리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강내원 윤리위원장은 회의후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라며 "이달 중에 조사 위원들을 확정하고 예비조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씨에 대한 출석 요청이 예정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조사 방향은 비밀 유지가 원칙이기에 밝힐 수 없다"면서도 "다만 크게 봤을 때 언론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다루게 된다"고 말했다.

단국대 학칙은 조사위는 5명 이내의 윤리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통해 예비조사를 진행한 뒤 30일 이내에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본 조사 착수가 결정되면 3분의 1 이상의 외부인사 등 6명 이상의 조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해 9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윤리위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윤리위원회는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해 총장령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학교 측은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 전까지 조사 결과가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11년 전 작성된 해당 논문의 저자 6명 모두와 출석 일정을 조율해 조사해야 하는 데다, 조 씨의 경우 외부인이기 때문에 출석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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