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림 이해욱 회장,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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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 이해욱 회장,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고발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5-02 15:57:49
총수 2·3세 회사, 호텔 브랜드수수료 31억원 수취
공정위, 이해욱·대림산업·오라관광 고발…과징금 13억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대림이 제재를 받는다.


▲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림'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대림산업이 총수 2·3세가 설립한 회사인 APD에게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옛 오라관광이 APD와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거래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특수관계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삼성·SK 등 10개사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를 해왔지만, 제재가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대림 자체브랜드인 GLAD를 개발한 이후, APD가 브랜드 상표권을 출원·등록하도록 했다. APD는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과 그의 장남인 이동훈 씨가 지분 100%를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여의도 GLAD 호텔, 제주 매종글래드 호텔, 글래드라이브 강남호텔 임차운영사인 오라관광은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했다. 

2016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는 31억 원에 달했다. 당시 계약에 따르면 APD는 2016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총 253억 원의 브랜드 관련 수수료를 받기로 돼있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APD의 실질적인 역할이 없었다는 점이다. APD는 호텔브랜드만 보유하고 있을뿐 호텔운영경험이 없고 브랜드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 오히려 브랜드 스탠다드의 상당부분은 오라관광이 구축했고, 수수료 협의 과정에서는 APD가 아닌 대림산업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대림그룹의 구조가 공정거래법(23조2 제1항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기회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림산업이나 오라관광이 수취해야할 브랜드수수료를 아무런 역할도 없는 총수일가 회사가 빼앗았다는 것이다.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조치는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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