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주당 "김경수 1심, 물증 없이 허위진술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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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경수 1심, 물증 없이 허위진술에 의존"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2-19 15:36:31
김경수 판결문 분석 간담회서 전문가 분석결과 발표
"재판부, 허위 진술한 증인의 신빙성 관대하게 인정"
"진술 조작한 '경공모'회원 진술 통해 유죄판단 내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에 대한 전문가 분석 결과 "재판부가 물적 증거 없이 이른바 '드루킹'의 허위 진술에 의존해 증거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차정인(오른쪽 두번째)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김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민 변호사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늘 발제를 맡은 차정인 교수는 검사, 변호사 등 17년 법조 경력을 거쳐 영남형사판례연구회장을 역임했고, 김용민 변호사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법무부 과거사위원 등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차 교수는 '1심 판결과 형사재판 사실인정의 원칙'이라는 발제에서 "'드루킹' 김동원을 비롯한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의 진술은 목적과 의도가 있는 음해인데도, 재판부가 허위 진술을 한 증인의 다른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관대하게 인정했다"면서 "형사재판에서 희귀한 예"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형사사건에서 음해성 허위 진술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검사가 경공모 회원이 아닌 제3자의 증언이나 동영상, 녹음파일과 같은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를 경공모 회원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려면 지시·승인·허락의 관계가 성립하고 그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로는 이 같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김용민 변호사는 '1심 판결의 구체적 문제점'이라는 발제를 통해 "판결문은 네이버 댓글 로그기록을 킹크랩 사용 증거로 보고 있지만, 이는 일반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과 구분할 수 없다"면서 "범행의 직접 증거라고 볼 수 없고, 별도의 물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판결에서 인용한 물적 증거만으로 공소 사실을 직접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진술을 조작해 신뢰할 수 없는 경공모 회원의 진술 증거를 통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고 진단했다.

김 지사에 대한 보석 신청과 관련해선 "법정구속이라는 판단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면서 "법원은 상급심이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있고, 김지사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광역 지방행정의 비중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보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김 지사가 구속되자 당일 자당 소속 법조인을 중심으로 대책위를 구성해 판결문 분석을 해왔다. 다만 이번 기자간담회는 대책위가 아닌 외부 전문가가 발제를 맡아 진행됐는데, 이는 '재판 불복'이라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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