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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대호 문체위원장 "K-미디어 민주주의, 경기 선도"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6-02-12 14:56:59
대표발의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개정안' 도의회 통과
"주민이 직접 만드는 동네 뉴스·라디오·영상, 경기도가 책임지고 지원"
전국 최초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마을공동체미디어 간 상생협력 제도적 명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민주·수원3)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 경기도의회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경기도의회 제공]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기존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에 한정돼 있던 지원체계를 한 단계 확장해 도내 곳곳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해 온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에서 자체 제작하는 미디어 기반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기도가 본격적으로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황대호 위원장은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수원공동체라디오 등 다양한 단체들과 논의를 지속해 왔다.

 

황 위원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라, 주민 간 소통을 촉진하고 지역 공동체를 다시 엮어내는 민주주의의 생활 인프라였다"며 "이번 조례는 그동안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지역의 소식을 전하고, 주민 목소리를 기록해 온 수많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들을 제도권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겠다는 경기도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위원장은 "경기도는 이미 전국 최대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인프라를 갖춘 만큼,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만든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교육·제작·네트워크를 아우르는 'K-미디어 민주주의 생태계'를 선도하는 광역지자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지역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디지털역량 및 인공지능 리터러시 관련 교육 등의 지원책을 확대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경기도가 관련 정책의 첨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마을공동체미디어' 및 관련 정의 규정(안 제2조) △도지사의 책무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과 공익성 추구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조)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계획 매년 수립 규정(안 제4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규정(안 제5조)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위원회 설립(안 제7조) △시군 및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황 위원장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문화, 예술 분야 지원을 위해 추경 편성 의지를 밝힌 만큼,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향을 고민할 때"라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지역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경기도 추경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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