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야 대립에 보험사기방지법 '제자리'…"통과 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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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립에 보험사기방지법 '제자리'…"통과 간절"

황현욱
기사승인 : 2023-10-10 15:44:08
보험사기방지법,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된 적 없어
지난해 보험사기 규모 첫 1조 돌파…역대 최고치
여야 대립 지속…국회 임기 만료 따른 법안 폐기 '우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험업계 숙원은 하나 풀렸다. 

 

반면 또 다른 숙원으로 꼽히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대립 격화로 법안 폐기 우려까지 나온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금지 및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지난 7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가결됐으나 이후론 감감무소식이다.

 

보험사기방지법은 지난 2016년에 제정된 후 한 차례도 개정된 적 없다. 법 제정 이후 다양한 신종 사기가 늘어나고 보험사기 규모도 부풀면서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7년 7302억 원에서 지난해 1조818억 원으로 급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인당 평균 적발금액도 1050만 원으로 고액화됐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추이. [그래픽=황현욱 기자]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안에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야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큰 만큼 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금지 및 처벌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보험사기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 반환 의무 도입 및 보험계약 해지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반 신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사실 고지 의무화 △보험사기 유죄 확정 업계종사자 명단공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법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라고 강조한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량한 가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에 보험사기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수단이 반영돼 있다"고 평했다. 

 

보험사기방지법은 여야 이견이 없어서 보험업계는 실손청구 간소화법보다 빠르게 통과될 걸 기대했다. 

 

하지만 여야 간 첨예한 대립에 막혔다. 곧 국정감사도 열리므로 21대 국회 만료에 따른 법안 폐기까지 우려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이라면서도 "여야 대립으로 법안 소위조차도 잘 개최되고 있지 않아 임기 만료에 따른 폐기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점점 조직화, 고도화되는 범죄에 따라가지 못하는 법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마땅하고, 보험사기방지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국회의 조속한 법 통과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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