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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황현욱
기사승인 : 2023-07-04 16:59:41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금지 및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절차가 남았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4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그래픽=황현욱 기자]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보험사기방지법은 지난 2016년 9월 시행됐다.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및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 개정이 늦어지는 사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 원을 돌파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에 통과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에는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금지 및 처벌 △보험사기 유죄 확정 판결 시 보험금 반환 의무 도입 및 보험계약 해지 △보험산업 관계자의 보험사기 시 가중처벌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반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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