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경정청구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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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경정청구로 환급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3-12 15:38:43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 지원

올해 연말정산에서 2018년 귀속분을 놓쳤다면 12일부터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잘못된 연말정산은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 '클릭(Click)! 나의 놓친 연말정산은?' 페이지. [한국납세자연맹]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세법이 복잡하고 모호해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밖에 전년에 중도퇴사 후 이직하지 않아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못한 사례,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나타나지 않아 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 회사에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다.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 문모(당시 50세)씨는 지난해 5월에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2013년부터 2016년 귀속분까지 매년 100만 원의 한부모가족 소득공제를 경정청구해 105만 6000원(지방소득세 포함)을 환급받았다.

납세자연맹은 "연맹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를 통해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2014~2017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급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실제 사례는 '클릭(Click)! 나의 놓친 연말정산은?'과 '2018년 환급신청 사례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다만 2018년 귀속분 경정청구를 지금 하더라도 환급신청에 따른 지원은 5월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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