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日 법원, 히로시마 피폭 한국인 유족에 "전액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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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히로시마 피폭 한국인 유족에 "전액 배상하라"

설석용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1-28 14:47:28
히로시마 지방법원, 日 정부 '시효 소멸' 주장 기각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 330만엔 전액 지불 명령"

히로시마 피폭 한국인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28일(현지시간) "히로시마 지방법원은 한반도 출신 히로시마 피폭자 유족들이 일본 정부에 요구한 위자료 등 약 330만 엔(약 3078만 원)의 손해배상금에 대해 전액 지불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소멸했다고 청구기각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권리 남용'이라며 이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 지난해 8월 일본 나가사키 평화공원 인근에서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80주년을 맞아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제가 열렸다. [뉴시스]

 

1974년 일본 후생성(현 후생노동성)은 해외 거주자에게는 건강관리수당 지급을 인정하지 않는 '402호 통지'을 내놨다. 이 지침은 2003년 일본 사법부에 의해 위법 판결을 받고 폐지됐지만 일본 정부는 배상 책임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서 일본 정부는 "원고 측이 소송을 제기한 2023년 6월까지 20년 이상이 경과해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마구치 재판장은 "2003년 통지 폐지 후에도 2007년 대법원이 통지의 불법성을 인정한 국가에 배상을 명할 때까지 배상 책임을 다투고 있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폭자나 원고들에게 손배 청구권의 존재에 대해 의심을 품고 행사를 사실상 곤란하게 했다"며 일본 정부 측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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