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승용차에 아내 태워 바다에 수장…50대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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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 아내 태워 바다에 수장…50대 사형 구형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8-20 14:40:20
난간에 충돌시킨 차량, 바다로 추락…아내는 놔둔 채 자신만 내려
사고 당시 기어는 중립(N), 창문은 7cm 열려…아내 앞 보험만 6개

아내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바다에 빠트려 아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 검찰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바다에 추락시킨 5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국내 한 선착장 전경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자신의 승용차를 바다에 빠트려 아내 김(47) 모 씨를 살해한 혐의(살인죄 및 자동차 매몰죄)를 받는 박 모(50)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 주차된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아내 김 씨와 함께 추락 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차량을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힌 뒤 아내만 놔두고 자신은 운전석에서 내려 차를 바다에 빠트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순간적으로 바다로 추락해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숨진 아내 김 씨 앞으로 6개의 보험이 가입된 것을 수상히 여겨 수사를 벌였다.

여수해양경찰서와 검찰은 차량의 페달식 주차 브레이크가 잠기지 않았고 기어가 중립(N) 상태였으며 조수석 뒤 창문을 약 7cm 정도 내려놓은 점 등을 수사했다. 또 아내의 스마트폰에 담긴 사진 등을 증거로 확보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박 씨에 대한 사형 구형은 9명으로 이루어진 시민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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