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버려주세요' 했던 종이 영수증, 발행 의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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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주세요' 했던 종이 영수증, 발행 의무 완화된다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6-11 15:15:02
기재부 "종이 영수증 미출력 해도 법 위반 아니다" 답변

정부가 신용카드의 종이 영수증 발행 의무를 완화하는 방향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의 전자영수증 발급 논의와 준비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수증의 발급형태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전자적으로 발급·교부한 경우에는 종이 영수증을 출력하지 않거나 출력 후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종이 영수증을 원하는 고객에게만 선택적으로 발급하게 해달라는 카드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카드업계는 금융의 디지털화가 진행된 만큼 종이 영수증의 필요성이 작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현재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가 일어나면 그 정보가 국세청으로 바로 전송돼 가맹점에서 매출을 누락하거나 탈세할 가능성이 없다. 고객 입장에서는 카드 앱이나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으로 결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종이 영수증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방식은 카카오톡 영수증 청구서 서비스와 앱푸시 등이 꼽힌다.

카카오톡 영수증 청구 서비스는 신한카드가 이달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고 롯데·하나카드도 준비 중이다. 이 방식은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종이 영수증 발행 비용이 건당 7원 내외이고 카카오톡을 활용할 경우 건당 6원 내외로 비용에서 큰 차이가 없다.

대안으로 부상하는 것은 앱 푸시다. 자사 앱을 이용해 푸시 기능으로 카드 이용명세를 전송하는 것이어서 다소의 개발비가 들더라도 외부로 돈이 나갈 일은 없다. 기존 고객들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관건이다.

정부와 협의 중인 카드업계는 현재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입장을 전달받은 게 없는 만큼 이번 기재부의 답변서를 환영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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