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합천군, 특별재난지역 '간접 지원' 37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

  • 맑음청송군11.4℃
  • 맑음세종14.2℃
  • 맑음수원13.2℃
  • 맑음북부산13.8℃
  • 맑음부안14.3℃
  • 맑음울진14.4℃
  • 맑음안동15.3℃
  • 맑음광양시17.2℃
  • 맑음함양군13.5℃
  • 맑음포항20.3℃
  • 맑음북창원17.4℃
  • 맑음추풍령15.0℃
  • 맑음정선군10.7℃
  • 맑음인제12.9℃
  • 맑음부산18.0℃
  • 맑음장흥13.3℃
  • 맑음태백10.4℃
  • 맑음상주19.2℃
  • 맑음이천13.5℃
  • 맑음문경17.1℃
  • 맑음보령14.6℃
  • 맑음고흥12.8℃
  • 맑음강릉22.1℃
  • 맑음서청주12.7℃
  • 박무홍성14.1℃
  • 맑음흑산도17.2℃
  • 맑음금산13.7℃
  • 맑음영광군13.5℃
  • 맑음해남11.4℃
  • 맑음대구17.2℃
  • 맑음순천12.2℃
  • 맑음통영14.8℃
  • 맑음보은12.7℃
  • 맑음진도군11.2℃
  • 맑음고산18.3℃
  • 맑음강화12.4℃
  • 맑음완도15.2℃
  • 맑음장수11.6℃
  • 맑음제주18.1℃
  • 맑음천안11.8℃
  • 맑음충주13.1℃
  • 맑음영덕20.8℃
  • 맑음대전15.6℃
  • 맑음성산15.0℃
  • 맑음동해18.2℃
  • 맑음거제15.7℃
  • 맑음파주11.9℃
  • 맑음합천14.0℃
  • 맑음구미16.9℃
  • 맑음홍천13.3℃
  • 맑음의성11.9℃
  • 맑음인천15.6℃
  • 맑음남해16.1℃
  • 맑음영월11.4℃
  • 맑음서귀포16.6℃
  • 맑음춘천13.6℃
  • 맑음밀양15.5℃
  • 맑음전주15.6℃
  • 맑음울릉도17.3℃
  • 맑음거창12.9℃
  • 맑음순창군13.2℃
  • 맑음동두천13.9℃
  • 박무목포15.3℃
  • 맑음부여13.7℃
  • 맑음서산12.9℃
  • 맑음원주15.2℃
  • 맑음고창13.1℃
  • 맑음서울17.1℃
  • 맑음산청14.4℃
  • 맑음울산18.1℃
  • 맑음김해시17.7℃
  • 맑음양산시15.1℃
  • 맑음청주18.0℃
  • 맑음봉화9.7℃
  • 맑음창원18.0℃
  • 맑음백령도13.8℃
  • 맑음경주시13.8℃
  • 맑음강진군13.6℃
  • 맑음양평14.5℃
  • 맑음광주17.4℃
  • 맑음북강릉19.1℃
  • 맑음정읍13.8℃
  • 맑음진주12.8℃
  • 맑음군산14.5℃
  • 맑음임실11.8℃
  • 맑음철원13.5℃
  • 맑음영천12.5℃
  • 맑음여수17.8℃
  • 맑음영주13.8℃
  • 맑음고창군13.5℃
  • 맑음북춘천13.4℃
  • 맑음보성군15.9℃
  • 맑음남원14.0℃
  • 맑음속초17.1℃
  • 맑음대관령9.6℃
  • 맑음의령군12.9℃
  • 맑음제천11.4℃

합천군, 특별재난지역 '간접 지원' 37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

김도형 기자
기사승인 : 2025-07-30 08:21:30
지원 받으려면 '피해사실확인서' 필요

최근 극한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남 합천군이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그나마 군 재정 부담을 크게 낮추고 복구활동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대피소에서 나온 피해 주민이 산사태로 무너진 집을 살펴보고 있다. [합천군 제공]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복구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몫이 크게 줄어들면서 공공시설 등 주요 복구비 중 최대 80%까지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군 재정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간접 지원 항목 24개 지원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은 13개 항목이 추가 적용돼 모두 37개 항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는 최대 2년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되고, 침수 차량과 건축물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도 면제된다.

 

▲ 토사로 뒤범벅이 된 주택을 자원봉사자들이 정리하는 모습 [합천군 제공]

 

이 같은 간접 지원을 받으려면 '피해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확인서는 자연재난 피해 신고 후 발급된다. 군은 전담 창구를 마련해 온라인과 읍, 면사무소 직접 방문 접수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자에게는 중복 지급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단, 풍수해 보험금이 더 적으면 차액을 재난 지원금으로 보전 받을 수 있다. 이재민 구호비 및 의연금 등 생계 지원은 별도 기준에 따라 추가 지급된다.

 

김윤철 군수는 "국가 간접지원 범위가 37개 항목으로 확대돼 군민들이 한층 두터운 해택을 받게 됐다"며 "신속한 복구와 행정 지원으로 피해 주민들의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 재난지역에서 제공되는 간접 지원 항목으로는 △국세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과 징수 체납처분 유예 및 감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재해복구 자금 융자 △보훈대상 재해 위로금 지급 △농기계 수리 지원 △지적층량 수수료 감면 △병역의무 이행일 연기 △국, 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감면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과태료 징수 유예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및 유예 △위기가족 긴급지원 △농지 임대료 감면 △공공임대 주거 지원 △우체국 예금보험 납입유예 △법률지원 서비스 △의약품 중복처방 제한 예외 유예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연기 △민방위 대원 교육 면제 △취업 지원 서비스 유예 △가전제품 수리 지원 등 24개 항목이다.

 

특별재난지역의 추가 지원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국민건겅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 요금 감면 △유무선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유료 방송서비스 요금 감면 △특허료, 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 △전파사용료 감면 △TV 수신료 면제 △농지 보전부담금 면제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면제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등 13개 항목이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