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군, 하반기 5개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224농가에 2.3억 지원

  • 맑음함양군5.1℃
  • 맑음파주3.8℃
  • 맑음대전10.0℃
  • 맑음서귀포15.1℃
  • 맑음제주13.6℃
  • 맑음의성5.4℃
  • 맑음울산10.0℃
  • 맑음광양시12.0℃
  • 맑음부산13.7℃
  • 맑음구미8.4℃
  • 맑음인제6.1℃
  • 맑음거창5.3℃
  • 맑음서산6.6℃
  • 맑음백령도9.0℃
  • 맑음강진군8.7℃
  • 맑음고창7.7℃
  • 맑음철원5.1℃
  • 맑음광주12.4℃
  • 맑음성산14.2℃
  • 맑음영천6.1℃
  • 맑음안동8.5℃
  • 맑음진도군7.2℃
  • 맑음영광군7.0℃
  • 맑음서청주7.7℃
  • 맑음창원12.6℃
  • 맑음양산시10.6℃
  • 맑음경주시6.6℃
  • 맑음봉화3.7℃
  • 맑음이천7.4℃
  • 맑음고창군7.9℃
  • 맑음춘천6.4℃
  • 맑음순천5.3℃
  • 맑음영주6.6℃
  • 맑음보은6.9℃
  • 맑음군산9.6℃
  • 맑음홍성7.0℃
  • 맑음여수12.9℃
  • 맑음울릉도15.4℃
  • 맑음장수4.8℃
  • 구름많음흑산도12.5℃
  • 맑음밀양9.8℃
  • 맑음대구9.6℃
  • 맑음청주11.6℃
  • 맑음합천7.4℃
  • 맑음천안6.0℃
  • 맑음거제11.4℃
  • 맑음동해14.9℃
  • 맑음태백6.8℃
  • 맑음세종9.1℃
  • 맑음전주10.6℃
  • 맑음통영12.3℃
  • 맑음강화7.0℃
  • 맑음완도10.4℃
  • 맑음영월6.6℃
  • 맑음장흥6.8℃
  • 맑음순창군7.9℃
  • 맑음고흥7.6℃
  • 맑음울진14.7℃
  • 맑음북강릉15.8℃
  • 맑음강릉17.3℃
  • 맑음양평8.3℃
  • 맑음속초14.4℃
  • 맑음정선군5.4℃
  • 맑음북춘천5.3℃
  • 맑음동두천7.5℃
  • 맑음영덕8.6℃
  • 맑음북창원12.5℃
  • 맑음수원7.8℃
  • 맑음인천11.7℃
  • 맑음청송군4.1℃
  • 맑음금산6.8℃
  • 맑음부여6.9℃
  • 맑음상주7.6℃
  • 맑음보성군8.7℃
  • 맑음보령7.4℃
  • 맑음서울12.3℃
  • 맑음추풍령6.8℃
  • 맑음포항12.3℃
  • 맑음정읍8.7℃
  • 맑음진주6.5℃
  • 맑음제천5.0℃
  • 맑음충주7.1℃
  • 맑음김해시11.6℃
  • 맑음홍천6.6℃
  • 맑음산청6.7℃
  • 맑음남해11.6℃
  • 맑음고산14.2℃
  • 맑음남원7.8℃
  • 맑음임실6.2℃
  • 맑음문경7.3℃
  • 맑음부안8.7℃
  • 맑음북부산10.5℃
  • 맑음대관령4.4℃
  • 맑음원주9.4℃
  • 맑음의령군6.5℃
  • 맑음해남7.0℃
  • 맑음목포11.1℃

의령군, 하반기 5개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224농가에 2.3억 지원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12-18 18:20:41

경남 의령군이 농산물 시장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적용, 현금 지원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 오태완 군수가 양파 수확 농가를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의령군 제공] 

 

의령군은 지난 15일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위원회를 열고, 224 농가에 2억3300여 만 원을 지급하는 안을 의결했다. 

 

지난 2월에는 단감 재배 57농가에 72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하반기에는 품목이 확대돼 파프리카, 주키니 호박, 양상추, 애호박, 새송이버섯 등 5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이 결정됐다.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농산물 시장가격이 많이 떨어져 기준가격에도 못 미치는 경우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의령군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표준 매뉴얼'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오태완 군수는 '부자농업 1번지' 공약으로 이 사업을 내세우며 기본계획 수립부터 제도 정착까지 전 과정을 '진두지휘'했다. 

 

이번 농가 지급액은 의령군이 지난 3월 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 기준가격을 고시한 뒤 농협 등과  품목별 판매가격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어야 한다. 또한 토요애유통(주) 출하농가와 공선조직, 또는 의령·동부농협 수탁판매·수매 계약을 해야 한다. 

 

오태완 군수는 "농산물은 가격 변동성이 높고 자연재해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농가가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했다"며 "농업인들이 가격과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