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최우선'과 '도민 신뢰 회복'을 강조해 온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민주·용인3)이 도의원의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섰다.
![]() |
|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제공]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의원의 청렴교육 이수 의무를 조례에 명문화하게 된다.
특히 15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공동발의 의원 수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청렴성 강화에 대한 제12대 의회의 뜻을 모았다.
도의회는 남 의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출돼 제393회 임시회 심의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의장이 의원의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의원에게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의원이 관련 법령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청렴을 선언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의원 모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책무로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제12대 의회 출범 이후 남 의장이 이어온 청렴 기조를 구체적인 제도로 옮기는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23일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서약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하위 등급의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제12대 의회 출범을 계기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쇄신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약식은 남 의장의 청렴서약서 대표 낭독과, 참석 의원들의 서약서 서명 순서로 진행됐다.
의원들은 이날 △도민 대표로서의 법규 준수 △권한 남용 및 이권 개입·부정청탁 금지 △금품·향응 수수 근절 등을 결의했다.
남 의장은 "이번 서약식을 계기로 제12대 의회 모든 의원과 함께 청렴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도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1일과 이달 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과 도의원·사무처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경기도의회 직원 대상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