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회 행안위,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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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법' 처리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3-11 15:13:5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만장일치로 의결
김부겸 "후속대책 적극 추진해 국민의 생명지킬 것"
김창보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18일 개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킨 법안을 통과시켰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재근 위원장이 미세먼지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돼 미세먼지 대책 법안 가운데 핵심 법안으로 꼽혀 왔다.

행안위는 비슷한 내용으로 의원 발의된 4건의 개정안을 통합해 행안위 안으로 조정한 뒤 본회의에 부의할 방침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정안이 처리되자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미세먼지가 법정 재난에 포함되게 됐다"면서 "각종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긴급회동을 통해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 사태에 포함하는 것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법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밖에 행안위는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도 의결해 오는 18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장인 김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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