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상웅 의원 "공영홈쇼핑, 가짜 한우불고기 판매업체 '감싸기'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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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공영홈쇼핑, 가짜 한우불고기 판매업체 '감싸기' 일관"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4-10-08 15:28:08

젖소 섞인 한우불고기를 판매한 공영홈쇼핑이 해당 업체와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중기부 감사 처분마저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웅 국회의원[박상웅 의원 사무실 제공]

 

국민의힘 박상웅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가짜 한우불고기 사태와 관련해 지난 6월 제조업체와의 계약해지 가능 여부 등을 묻는 법률자문을 로펌 3곳에 의뢰했다.

 

같은 달인 6월 법무법인 광장 등 로펌 3곳은 '가짜 한우불고기 제조업체 뉴월드통상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검토 결과를 보내왔지만, 공영홈쇼핑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영홈쇼핑은 또다시 지난 9월 동일한 내용의 법률자문을 법무법인 광장에 의뢰했고,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뉴월드통상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공영홈쇼핑이 로펌 4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하면서 시간을 끌어오는 사이에 조성호 공영홈쇼핑 전 대표는 9월 9일 퇴임했다. 나흘 뒤인 13일에서야 뉴월드통상과의 계약해지가 이뤄졌다. 

 

박상웅 의원은 "공공기관이 가짜 한우불고기를 파는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도, 반성은커녕 해당 제조업체와의 계약해지를 차일피일 미루고 시간을 끌면서까지 '감싸기'로 일관했다"며 8일 오후 증인으로 출석하는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에 대한 철저한 추궁을 예고했다.  

 

한편 젖소 고기가 섞인 불고기를 '한우 100%'로 속여 공영홈쇼핑에서 판매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 A(63) 씨는 지난달 11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같은해 9월 6일까지 인천에 있는 식품 공장에서 가공한 젖소 고기 52㎏을 섞어 만든 불고기 6만3000㎏을 한우 100%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젖소 고기가 섞인 불고기는 공영 홈쇼핑을 통해 1만3000명에 6억 원 정도 판매됐다. 해당 제품은 유명 셰프가 판매 방송에 출연해 한우 1등급이라는 등급 판정서까지 보여주며 광고한 한우 불고기로 알려졌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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