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역업체 홍보요원, 조합원 서면동의 활동 금지

  • 비창원20.3℃
  • 구름많음인천24.8℃
  • 구름많음양평26.1℃
  • 흐림영광군21.3℃
  • 흐림봉화22.0℃
  • 흐림경주시20.5℃
  • 흐림강릉19.3℃
  • 구름많음부여24.3℃
  • 흐림태백16.3℃
  • 흐림진도군20.7℃
  • 흐림보은23.4℃
  • 흐림대구21.4℃
  • 흐림안동23.2℃
  • 흐림대관령14.5℃
  • 흐림구미23.2℃
  • 흐림동해18.7℃
  • 흐림영덕18.8℃
  • 흐림순천18.7℃
  • 흐림수원26.2℃
  • 비제주20.8℃
  • 흐림군산22.0℃
  • 흐림고창21.4℃
  • 흐림제천24.3℃
  • 구름많음철원26.8℃
  • 구름많음세종25.5℃
  • 흐림울릉도18.5℃
  • 맑음백령도20.9℃
  • 흐림천안25.6℃
  • 흐림울산19.7℃
  • 흐림추풍령22.0℃
  • 비부산19.7℃
  • 흐림영주23.6℃
  • 흐림속초19.4℃
  • 흐림고창군22.1℃
  • 흐림여수19.7℃
  • 흐림의령군21.7℃
  • 흐림서산24.0℃
  • 흐림영천20.3℃
  • 흐림진주20.2℃
  • 구름많음충주25.6℃
  • 흐림서청주25.1℃
  • 흐림거제19.1℃
  • 흐림대전24.0℃
  • 구름많음서울26.4℃
  • 흐림남원21.8℃
  • 흐림금산22.5℃
  • 구름많음파주27.8℃
  • 흐림합천22.6℃
  • 흐림고흥19.8℃
  • 흐림북부산22.1℃
  • 흐림정읍22.8℃
  • 구름많음이천26.8℃
  • 구름많음동두천27.9℃
  • 흐림원주26.7℃
  • 흐림해남20.6℃
  • 흐림순창군21.6℃
  • 흐림밀양23.4℃
  • 구름많음인제21.5℃
  • 흐림장흥19.9℃
  • 흐림광양시19.9℃
  • 흐림함양군21.5℃
  • 흐림의성22.8℃
  • 흐림영월25.4℃
  • 흐림북창원22.8℃
  • 흐림보성군20.1℃
  • 흐림산청19.9℃
  • 흐림정선군21.5℃
  • 흐림청송군21.0℃
  • 흐림상주24.0℃
  • 흐림보령22.7℃
  • 흐림양산시22.5℃
  • 흐림울진18.3℃
  • 흐림홍성24.8℃
  • 소나기전주23.1℃
  • 흐림부안23.3℃
  • 흐림임실21.4℃
  • 흐림목포21.0℃
  • 흐림완도20.4℃
  • 흐림거창21.1℃
  • 흐림장수21.6℃
  • 흐림남해20.1℃
  • 흐림고산20.2℃
  • 흐림통영20.0℃
  • 흐림문경23.6℃
  • 비서귀포20.7℃
  • 흐림성산20.1℃
  • 흐림북춘천27.6℃
  • 비흑산도18.4℃
  • 구름많음홍천26.9℃
  • 흐림포항20.5℃
  • 흐림북강릉18.3℃
  • 구름많음강화24.3℃
  • 흐림강진군20.3℃
  • 흐림광주21.8℃
  • 흐림청주25.9℃
  • 흐림김해시21.6℃
  • 흐림춘천27.7℃

용역업체 홍보요원, 조합원 서면동의 활동 금지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3-18 14:46:37
신창현의원,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보요원 과장·허위 정보 제공 차단…위반 시 처벌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등을 위해 용역업체 홍보요원(OS요원)을 동원해 조합원의 서면동의서를 받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 서울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 [정병혁 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때 토지, 주택 소유자가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에 조합원의 서면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이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OS요원들이 조합원들에게 과장,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면동의서를 받아 조합원 간 갈등이 빈발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OS요원이 서면동의서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건설업자에게 감독의무를 부과해 위반시 해당 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금지규정을 위반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신 의원은 "OS요원들이 왜곡, 허위 홍보활동으로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조합원들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제재수단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