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민단체들, 휴대전화 가입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시정 요구

  • 맑음진도군21.5℃
  • 맑음정읍17.0℃
  • 맑음구미18.5℃
  • 맑음강진군20.2℃
  • 맑음의성15.6℃
  • 맑음원주16.9℃
  • 맑음영주15.6℃
  • 맑음철원14.7℃
  • 구름많음양산시23.8℃
  • 맑음강화19.4℃
  • 맑음홍천16.1℃
  • 맑음북춘천14.4℃
  • 맑음제천12.6℃
  • 맑음백령도20.7℃
  • 맑음상주15.8℃
  • 맑음청주19.5℃
  • 맑음영덕19.8℃
  • 맑음문경15.1℃
  • 맑음북강릉18.8℃
  • 맑음고창18.0℃
  • 흐림창원22.9℃
  • 맑음목포21.0℃
  • 구름많음경주시22.0℃
  • 흐림태백16.3℃
  • 맑음파주16.5℃
  • 맑음광주20.0℃
  • 맑음밀양22.9℃
  • 맑음서청주16.8℃
  • 맑음춘천14.3℃
  • 맑음장흥19.1℃
  • 맑음전주18.8℃
  • 맑음군산19.4℃
  • 구름많음북창원23.0℃
  • 맑음울진20.4℃
  • 맑음동두천16.5℃
  • 구름많음통영22.1℃
  • 맑음함양군15.0℃
  • 맑음흑산도23.1℃
  • 비제주23.6℃
  • 맑음정선군17.0℃
  • 흐림동해21.4℃
  • 맑음인천19.9℃
  • 맑음임실14.7℃
  • 맑음남원20.5℃
  • 맑음광양시22.4℃
  • 맑음속초19.4℃
  • 맑음영월14.3℃
  • 구름많음남해22.3℃
  • 흐림고산23.6℃
  • 맑음세종17.1℃
  • 맑음순천15.1℃
  • 맑음봉화13.1℃
  • 맑음거창15.1℃
  • 맑음강릉18.4℃
  • 맑음장수12.9℃
  • 맑음이천16.8℃
  • 흐림북부산23.7℃
  • 맑음보은14.3℃
  • 맑음산청16.2℃
  • 구름많음의령군20.3℃
  • 맑음충주14.8℃
  • 맑음합천17.9℃
  • 맑음청송군16.1℃
  • 맑음인제16.2℃
  • 맑음영천19.3℃
  • 맑음보령20.2℃
  • 맑음금산15.8℃
  • 흐림서귀포25.4℃
  • 맑음고흥21.0℃
  • 맑음순창군17.0℃
  • 맑음대구21.1℃
  • 맑음부안18.3℃
  • 구름많음해남20.6℃
  • 맑음대관령14.8℃
  • 구름많음거제22.8℃
  • 맑음고창군17.1℃
  • 맑음양평17.8℃
  • 맑음진주19.1℃
  • 맑음서울19.0℃
  • 맑음안동15.3℃
  • 맑음추풍령15.4℃
  • 맑음대전18.4℃
  • 맑음홍성19.6℃
  • 맑음여수23.0℃
  • 흐림성산24.8℃
  • 맑음부여18.1℃
  • 맑음천안15.7℃
  • 맑음영광군17.4℃
  • 흐림울산21.3℃
  • 흐림완도23.0℃
  • 맑음보성군18.8℃
  • 흐림김해시22.6℃
  • 맑음수원19.4℃
  • 맑음서산17.8℃
  • 구름많음포항22.8℃
  • 구름많음울릉도21.5℃
  • 흐림부산23.5℃

시민단체들, 휴대전화 가입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시정 요구

이상훈 선임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2-11 14:20:01
▲ 시민단체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대전화 가입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참여연대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휴대전화 가입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이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다음 달 23일부터는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전반으로 전면 의무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정책이 시행될 경우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가 다수 발생하고,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과기정통부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안면인증 의무화는 시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국제 인권 규범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배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가 '동의'는 정보 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무관하게 동의를 강제하는 것은 적법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는 개인정보 처리로 위법 소지가 있으며, 과기정통부가 통신사에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시민단체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대전화 가입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시민단체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대전화 가입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시민단체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대전화 가입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