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민단체들, 휴대전화 가입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시정 요구

  • 맑음동해19.9℃
  • 구름많음여수22.3℃
  • 구름많음김해시20.3℃
  • 맑음서청주20.6℃
  • 맑음고창군19.6℃
  • 맑음울진18.9℃
  • 맑음강릉22.5℃
  • 맑음대관령15.6℃
  • 맑음제천18.3℃
  • 맑음홍성22.1℃
  • 맑음이천23.6℃
  • 맑음원주22.5℃
  • 맑음추풍령16.7℃
  • 맑음춘천21.6℃
  • 흐림남해20.9℃
  • 맑음충주19.8℃
  • 맑음금산18.9℃
  • 맑음진도군19.1℃
  • 맑음전주21.7℃
  • 맑음파주21.3℃
  • 맑음청주24.0℃
  • 맑음보성군21.2℃
  • 맑음해남20.8℃
  • 맑음영천18.9℃
  • 맑음서울24.9℃
  • 맑음천안20.1℃
  • 흐림고산20.6℃
  • 맑음울산19.6℃
  • 흐림제주21.3℃
  • 구름많음거제20.5℃
  • 맑음산청18.1℃
  • 구름많음성산21.2℃
  • 맑음청송군16.3℃
  • 흐림서귀포22.5℃
  • 맑음임실17.5℃
  • 맑음속초19.6℃
  • 맑음광주21.4℃
  • 맑음북춘천21.6℃
  • 구름많음통영20.3℃
  • 맑음의성17.8℃
  • 구름많음창원21.0℃
  • 맑음보은18.4℃
  • 맑음백령도18.0℃
  • 맑음안동19.5℃
  • 맑음문경19.1℃
  • 맑음세종21.0℃
  • 구름많음부산20.7℃
  • 맑음대전21.7℃
  • 맑음순천17.9℃
  • 맑음영주19.1℃
  • 맑음인천23.7℃
  • 맑음강화23.3℃
  • 맑음완도20.5℃
  • 구름많음양산시21.4℃
  • 맑음부안21.5℃
  • 맑음순창군18.8℃
  • 맑음합천19.3℃
  • 맑음진주18.2℃
  • 맑음동두천22.3℃
  • 맑음정선군18.5℃
  • 맑음고창20.0℃
  • 맑음봉화15.7℃
  • 맑음고흥18.1℃
  • 맑음양평23.0℃
  • 맑음영덕17.9℃
  • 맑음목포20.1℃
  • 맑음남원18.9℃
  • 맑음철원20.3℃
  • 맑음인제19.1℃
  • 맑음영월19.2℃
  • 안개흑산도18.4℃
  • 맑음태백15.8℃
  • 맑음경주시20.2℃
  • 맑음장수15.9℃
  • 맑음홍천22.0℃
  • 맑음보령19.8℃
  • 구름많음북부산21.3℃
  • 맑음부여21.5℃
  • 맑음대구20.2℃
  • 맑음수원23.4℃
  • 구름많음의령군18.8℃
  • 구름많음북창원21.0℃
  • 맑음강진군19.9℃
  • 구름많음밀양22.0℃
  • 맑음상주19.6℃
  • 맑음광양시19.9℃
  • 맑음구미18.8℃
  • 맑음정읍20.9℃
  • 맑음거창17.7℃
  • 맑음북강릉19.6℃
  • 맑음포항20.3℃
  • 맑음군산20.3℃
  • 맑음장흥19.6℃
  • 맑음영광군20.0℃
  • 맑음함양군17.5℃
  • 맑음울릉도19.8℃
  • 맑음서산20.6℃

시민단체들, 휴대전화 가입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시정 요구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6-02-11 14:20:01
▲ 시민단체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대전화 가입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참여연대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휴대전화 가입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이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다음 달 23일부터는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전반으로 전면 의무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정책이 시행될 경우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가 다수 발생하고,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과기정통부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안면인증 의무화는 시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국제 인권 규범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배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가 '동의'는 정보 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무관하게 동의를 강제하는 것은 적법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는 개인정보 처리로 위법 소지가 있으며, 과기정통부가 통신사에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시민단체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대전화 가입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시민단체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대전화 가입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시민단체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대전화 가입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