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진주시,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주거급여 209억 투입

  • 맑음서청주15.9℃
  • 맑음수원20.9℃
  • 맑음안동17.3℃
  • 맑음장수13.2℃
  • 비울산22.7℃
  • 맑음전주19.6℃
  • 맑음울진21.0℃
  • 맑음대전18.6℃
  • 맑음목포22.4℃
  • 흐림서귀포25.6℃
  • 맑음충주15.8℃
  • 구름많음대구21.9℃
  • 흐림영천20.7℃
  • 맑음순천15.7℃
  • 흐림구미20.0℃
  • 맑음백령도20.7℃
  • 구름많음양산시24.0℃
  • 맑음산청17.1℃
  • 흐림태백16.6℃
  • 맑음영덕20.7℃
  • 맑음인제18.8℃
  • 맑음의성16.4℃
  • 맑음흑산도23.8℃
  • 맑음부여19.2℃
  • 구름많음고흥23.5℃
  • 맑음보은14.9℃
  • 맑음청주20.2℃
  • 맑음금산16.5℃
  • 맑음동해20.5℃
  • 맑음보성군19.6℃
  • 흐림성산25.0℃
  • 구름많음밀양23.5℃
  • 맑음홍천16.8℃
  • 맑음상주16.4℃
  • 구름많음거제22.7℃
  • 맑음이천18.6℃
  • 흐림고산24.1℃
  • 맑음영광군19.0℃
  • 구름많음의령군20.0℃
  • 구름많음대관령15.5℃
  • 맑음청송군17.6℃
  • 구름많음김해시22.4℃
  • 맑음정읍18.6℃
  • 맑음남원21.5℃
  • 구름많음여수23.5℃
  • 구름많음창원23.0℃
  • 맑음동두천17.1℃
  • 맑음정선군18.3℃
  • 맑음천안16.6℃
  • 맑음임실15.3℃
  • 맑음영월15.3℃
  • 구름많음북창원23.0℃
  • 구름많음남해22.4℃
  • 맑음영주14.1℃
  • 흐림장흥19.6℃
  • 맑음보령20.4℃
  • 맑음강릉18.8℃
  • 맑음춘천14.9℃
  • 구름많음진도군23.1℃
  • 맑음철원15.4℃
  • 맑음광주20.6℃
  • 흐림강진군21.0℃
  • 맑음홍성19.7℃
  • 흐림경주시22.3℃
  • 맑음순창군18.2℃
  • 흐림부산23.9℃
  • 맑음합천18.8℃
  • 맑음고창군19.0℃
  • 구름많음진주20.2℃
  • 흐림포항23.2℃
  • 구름많음광양시22.6℃
  • 구름많음추풍령15.7℃
  • 맑음원주18.1℃
  • 맑음파주16.7℃
  • 맑음제천13.9℃
  • 맑음군산20.1℃
  • 맑음양평19.2℃
  • 맑음서울19.6℃
  • 맑음인천21.0℃
  • 맑음강화20.0℃
  • 맑음속초19.5℃
  • 구름많음울릉도22.1℃
  • 구름많음북부산24.1℃
  • 맑음봉화14.7℃
  • 맑음부안19.0℃
  • 맑음북춘천15.3℃
  • 맑음고창19.0℃
  • 맑음세종18.6℃
  • 흐림완도22.4℃
  • 맑음문경15.4℃
  • 맑음거창15.6℃
  • 맑음통영22.3℃
  • 맑음북강릉19.1℃
  • 맑음함양군15.7℃
  • 비제주23.4℃
  • 맑음서산18.8℃
  • 구름많음해남20.9℃

진주시,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주거급여 209억 투입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2-12 16:15:14
저소득층·다자녀·신혼부부·청년가구 등 실질 지원

경남 진주시는 올해에도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 제공]

 

특히 △저소득층 주거급여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 주택 구입 대출이자 청년 월세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장애인 주택 개조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시책으로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에는 월 임대료(9800여 가구)와 수선 유지 급여(140가구) 등에 국·도비를 포함해 209억7000만 원을 투입한다.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은 자녀 2명 이상을 양육(막내가 18세 이하)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다자녀 가정이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자이다.

 

지원 규모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최대 100만 원이다. 단, 유자녀 가정은 지원금에서 자녀 1인당 20%가 가산돼 최대 150만 원까지 확대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원사업이 다양한 만큼 본인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잘 선택해야 한다"며 "주거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주거복지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