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화성시, 28일부터 이륜자동차검사 본격 시행

  • 흐림파주19.2℃
  • 흐림포항21.2℃
  • 흐림영월17.3℃
  • 구름많음울산20.2℃
  • 맑음제주21.9℃
  • 흐림순창군18.9℃
  • 흐림장수17.2℃
  • 맑음고산23.5℃
  • 흐림경주시18.5℃
  • 흐림통영21.7℃
  • 흐림이천18.7℃
  • 흐림창원21.9℃
  • 비청주19.7℃
  • 구름많음순천17.4℃
  • 구름많음산청20.4℃
  • 흐림부안19.3℃
  • 구름많음광주20.7℃
  • 흐림문경18.6℃
  • 흐림거창17.5℃
  • 흐림동해18.8℃
  • 흐림부여18.5℃
  • 구름많음목포21.8℃
  • 흐림수원18.6℃
  • 흐림추풍령18.2℃
  • 흐림함양군17.4℃
  • 구름많음의령군18.2℃
  • 구름많음광양시21.8℃
  • 구름많음합천18.6℃
  • 흐림속초18.9℃
  • 흐림보령18.4℃
  • 맑음서귀포23.6℃
  • 흐림부산22.2℃
  • 흐림울진20.0℃
  • 구름많음영광군18.7℃
  • 흐림여수22.5℃
  • 구름많음완도21.8℃
  • 흐림강화18.8℃
  • 흐림영주18.4℃
  • 흐림의성18.6℃
  • 흐림인제17.4℃
  • 구름많음고창군19.3℃
  • 흐림북창원21.6℃
  • 흐림임실18.1℃
  • 흐림천안18.8℃
  • 흐림정읍19.4℃
  • 흐림서산17.9℃
  • 흐림진주18.0℃
  • 구름많음남원18.3℃
  • 흐림영천19.7℃
  • 흐림원주18.8℃
  • 맑음울릉도20.3℃
  • 흐림충주19.1℃
  • 흐림강릉18.9℃
  • 흐림상주19.7℃
  • 흐림보은18.8℃
  • 비홍성18.5℃
  • 흐림제천17.7℃
  • 흐림태백17.1℃
  • 흐림양산시22.1℃
  • 흐림밀양20.6℃
  • 구름많음진도군23.3℃
  • 흐림보성군20.4℃
  • 비인천19.2℃
  • 흐림거제22.2℃
  • 흐림북부산21.9℃
  • 흐림영덕17.8℃
  • 흐림춘천19.1℃
  • 흐림고흥22.2℃
  • 흐림김해시20.8℃
  • 흐림서청주18.3℃
  • 흐림전주19.8℃
  • 비북춘천18.8℃
  • 비대전19.6℃
  • 흐림구미19.5℃
  • 맑음성산23.9℃
  • 흐림군산18.8℃
  • 구름많음해남22.7℃
  • 비서울19.0℃
  • 박무백령도17.8℃
  • 흐림세종19.1℃
  • 흐림고창19.4℃
  • 비흑산도20.7℃
  • 흐림동두천19.7℃
  • 흐림철원19.0℃
  • 흐림장흥21.9℃
  • 흐림대관령15.4℃
  • 흐림양평18.9℃
  • 흐림정선군16.9℃
  • 흐림금산19.7℃
  • 흐림강진군22.3℃
  • 흐림안동18.6℃
  • 구름많음대구20.6℃
  • 흐림봉화17.2℃
  • 흐림북강릉18.4℃
  • 흐림남해20.6℃
  • 구름많음청송군17.0℃
  • 흐림홍천18.8℃

화성시, 28일부터 이륜자동차검사 본격 시행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7-16 14:22:26
정기검사와 사용·튜닝·임시검사...미 검사시 2만~20만 원 과태료

화성시는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륜자동차검사 제도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유주들에게 안전 검사를 받을 것을 14일 당부했다.

 

▲ 화성시 이륜차 정기검사 안내 포스터.  [화성시 제공]

 

이번 제도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지난 4월 2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3개월 간 계도기간으로 운영됐다.

 

이번 개정으로 검사 방식이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검사 위주에서 환경과 안전 검사를 통합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며, 정기검사를 강화하고 사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는 불법 운행과 미흡한 이륜자동차 관리로 인한 안전 문제 부각에 따른 것으로,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 후 첫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대상은 지난 달 말 기준 이륜차 2만6117대로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제작·신고된 전기 대형 이륜자동차 중 검사유효기간이 도래한 이륜자동차다.

 

검사 신청은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31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가능하며, 계도기간 이후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전국 59개소) 및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전국 476개소, 화성시 6개소)에서 받을 수 있다.

 

사용검사는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받는 검사로, 재사용신고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튜닝검사는 이륜자동차 튜닝 승인을 받은 후 45일 이내 반드시 받아야 하고, 임시검사는 검사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경우와 소유자 요청이 있을 때 받을 수 있다.

 

시는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 동안 이륜자동차 검사에 대한 안내 및 제도를 정비하고, 이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 사용자와 시민의 안전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 시행을 통해 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성 확보와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안전하고 깨끗한 교통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