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화성시, 28일부터 이륜자동차검사 본격 시행

  • 흐림양산시26.1℃
  • 흐림대관령19.5℃
  • 흐림백령도23.6℃
  • 흐림군산26.3℃
  • 구름많음보은23.7℃
  • 흐림서울26.8℃
  • 흐림원주25.6℃
  • 구름많음진주25.3℃
  • 구름많음함양군25.5℃
  • 구름많음남해26.9℃
  • 맑음강진군26.5℃
  • 흐림동두천25.4℃
  • 흐림울진25.3℃
  • 흐림정선군
  • 맑음전주27.3℃
  • 맑음영광군26.0℃
  • 흐림구미24.6℃
  • 구름많음충주24.1℃
  • 흐림김해시26.9℃
  • 구름많음순천24.6℃
  • 구름많음거제27.0℃
  • 흐림창원27.3℃
  • 구름많음완도26.7℃
  • 흐림금산25.8℃
  • 흐림태백22.0℃
  • 구름많음보령25.1℃
  • 맑음정읍26.3℃
  • 흐림고산25.8℃
  • 흐림고흥26.4℃
  • 구름많음여수28.1℃
  • 흐림홍천24.9℃
  • 흐림봉화23.7℃
  • 구름많음제주27.7℃
  • 흐림영덕25.2℃
  • 맑음부안26.2℃
  • 흐림속초24.9℃
  • 구름많음거창24.8℃
  • 구름많음인천26.6℃
  • 흐림수원25.2℃
  • 구름많음의성24.1℃
  • 맑음해남26.9℃
  • 구름많음포항25.8℃
  • 구름많음장흥27.0℃
  • 흐림파주24.3℃
  • 흐림세종25.0℃
  • 흐림청송군24.5℃
  • 맑음홍성23.8℃
  • 구름많음순창군24.6℃
  • 흐림대전27.3℃
  • 맑음서산24.1℃
  • 흐림청주27.0℃
  • 흐림강화23.9℃
  • 구름많음영주24.3℃
  • 흐림강릉23.4℃
  • 맑음진도군27.3℃
  • 구름많음광양시26.9℃
  • 맑음고창26.5℃
  • 구름많음천안23.5℃
  • 구름많음경주시24.9℃
  • 구름많음산청24.9℃
  • 구름많음장수22.9℃
  • 흐림철원23.9℃
  • 구름많음합천24.6℃
  • 흐림추풍령24.2℃
  • 흐림제천23.1℃
  • 구름많음울릉도24.9℃
  • 흐림영월23.3℃
  • 구름많음광주25.6℃
  • 구름많음대구25.3℃
  • 흐림부산28.4℃
  • 구름많음보성군26.1℃
  • 맑음목포26.9℃
  • 구름많음문경23.7℃
  • 흐림양평25.1℃
  • 구름많음상주24.6℃
  • 흐림서청주24.1℃
  • 흐림이천24.5℃
  • 맑음고창군25.1℃
  • 구름많음남원24.6℃
  • 맑음의령군25.3℃
  • 맑음울산24.8℃
  • 비서귀포27.2℃
  • 구름많음인제23.9℃
  • 흐림부여25.8℃
  • 흐림북강릉23.4℃
  • 흐림춘천25.3℃
  • 구름많음성산28.3℃
  • 흐림북춘천25.2℃
  • 맑음임실23.9℃
  • 흐림북부산26.5℃
  • 구름많음안동26.1℃
  • 흐림동해25.1℃
  • 흐림북창원27.8℃
  • 구름많음통영27.4℃
  • 흐림영천24.7℃
  • 맑음밀양26.8℃
  • 맑음흑산도27.7℃

화성시, 28일부터 이륜자동차검사 본격 시행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7-16 14:22:26
정기검사와 사용·튜닝·임시검사...미 검사시 2만~20만 원 과태료

화성시는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륜자동차검사 제도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유주들에게 안전 검사를 받을 것을 14일 당부했다.

 

▲ 화성시 이륜차 정기검사 안내 포스터.  [화성시 제공]

 

이번 제도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지난 4월 2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3개월 간 계도기간으로 운영됐다.

 

이번 개정으로 검사 방식이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검사 위주에서 환경과 안전 검사를 통합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며, 정기검사를 강화하고 사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는 불법 운행과 미흡한 이륜자동차 관리로 인한 안전 문제 부각에 따른 것으로,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 후 첫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대상은 지난 달 말 기준 이륜차 2만6117대로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제작·신고된 전기 대형 이륜자동차 중 검사유효기간이 도래한 이륜자동차다.

 

검사 신청은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31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가능하며, 계도기간 이후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전국 59개소) 및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전국 476개소, 화성시 6개소)에서 받을 수 있다.

 

사용검사는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받는 검사로, 재사용신고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튜닝검사는 이륜자동차 튜닝 승인을 받은 후 45일 이내 반드시 받아야 하고, 임시검사는 검사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경우와 소유자 요청이 있을 때 받을 수 있다.

 

시는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 동안 이륜자동차 검사에 대한 안내 및 제도를 정비하고, 이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 사용자와 시민의 안전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 시행을 통해 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성 확보와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안전하고 깨끗한 교통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