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필리핀 관광객, 한국 비자 신청 문턱 낮아진다

  • 맑음통영30.6℃
  • 구름많음순천29.5℃
  • 천둥번개서울26.0℃
  • 구름많음보은29.0℃
  • 구름많음충주29.7℃
  • 구름많음대구33.2℃
  • 맑음의령군32.8℃
  • 흐림양평26.7℃
  • 맑음추풍령30.7℃
  • 구름많음태백29.6℃
  • 맑음영천32.7℃
  • 맑음김해시33.5℃
  • 구름많음정읍31.6℃
  • 구름많음제천28.7℃
  • 구름많음서귀포31.7℃
  • 구름많음함양군32.8℃
  • 구름많음진주31.8℃
  • 맑음제주32.4℃
  • 맑음경주시35.4℃
  • 구름많음구미33.2℃
  • 맑음거제29.3℃
  • 구름많음합천33.3℃
  • 구름많음해남30.5℃
  • 흐림인제29.9℃
  • 맑음울릉도30.9℃
  • 구름많음안동31.2℃
  • 흐림대관령24.7℃
  • 흐림속초29.3℃
  • 구름많음부여29.8℃
  • 구름많음임실29.5℃
  • 흐림서산27.1℃
  • 구름많음장흥30.2℃
  • 흐림파주26.7℃
  • 구름많음장수29.7℃
  • 구름많음강릉30.3℃
  • 맑음울산33.6℃
  • 구름많음부안31.4℃
  • 구름많음상주32.9℃
  • 구름많음청송군32.6℃
  • 구름많음정선군29.7℃
  • 비전주30.5℃
  • 구름많음의성32.5℃
  • 맑음영덕34.0℃
  • 구름많음고흥31.2℃
  • 구름많음봉화29.6℃
  • 구름많음남원31.3℃
  • 흐림원주28.5℃
  • 구름많음대전31.2℃
  • 맑음여수29.8℃
  • 맑음남해30.3℃
  • 흐림수원26.9℃
  • 흐림영월28.9℃
  • 맑음울진29.2℃
  • 흐림동두천27.5℃
  • 구름많음흑산도28.6℃
  • 맑음부산30.8℃
  • 구름많음영광군30.6℃
  • 맑음보성군31.2℃
  • 맑음완도31.9℃
  • 구름많음거창32.9℃
  • 구름많음광양시32.6℃
  • 흐림강화25.6℃
  • 구름많음청주31.5℃
  • 흐림북강릉29.9℃
  • 구름많음강진군30.7℃
  • 구름많음금산31.6℃
  • 구름많음동해27.0℃
  • 흐림보령28.5℃
  • 맑음고산29.2℃
  • 구름많음문경30.7℃
  • 구름많음세종30.4℃
  • 흐림천안30.2℃
  • 맑음포항34.4℃
  • 비홍성29.5℃
  • 구름많음고창군31.4℃
  • 구름많음서청주30.3℃
  • 구름많음이천29.0℃
  • 구름많음철원30.0℃
  • 구름많음순창군29.6℃
  • 맑음북부산32.4℃
  • 흐림북춘천29.9℃
  • 구름많음백령도26.0℃
  • 구름많음영주30.5℃
  • 흐림홍천26.0℃
  • 천둥번개인천25.9℃
  • 흐림춘천28.9℃
  • 구름많음광주30.6℃
  • 맑음창원31.6℃
  • 맑음양산시34.3℃
  • 구름많음목포29.5℃
  • 구름많음밀양34.5℃
  • 맑음북창원32.4℃
  • 구름많음군산30.4℃
  • 맑음성산30.0℃
  • 구름많음진도군28.9℃
  • 구름많음고창28.0℃
  • 구름많음산청32.1℃

필리핀 관광객, 한국 비자 신청 문턱 낮아진다

설석용 기자
기사승인 : 2026-02-20 14:13:42
KVAC, 한국 방문 장려책…필수 서류 대폭 간소화
은행 잔고 증명 제외, 학생 신분 서류는 하나만

앞으로 필리핀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길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필리핀 마닐라 지역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KVAC)는 19일(현지시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비자 신청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 방문을 장려하기 위해 비자 신청에 필요한 증빙 서류가 개정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필리핀 사람들의 해외여행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복잡한 서류 절차와 까다로운 사전 요구 사항을 완화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뉴시스]

 

개정안에 따라 필리핀 비자 신청자는 더 이상 3개월 치의 은행 거래 내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학생 지원자의 경우, 학생 신분 증명 요건이 '원본 재학증명서 및 학생증 사본'에서 '원본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중 하나 제출'로 변경된다. 지원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가 여러 명인 경우 초청장, 가족관계증명서, 회사 관련 서류 등 공통 서류는 1부만 작성하면 된다. 대표 신청자의 파일에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고용 관련 서류에 유선 전화번호가 없거나 전자 서명만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사유서 없이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등 대체 연락처만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이 개정안은 2026년 2월 20일부터 적용된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