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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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2-17 16:30:08
개정안, 광역지자체 위임사무 '행정감사 권한' 광역의회에 부여
"기초단체 의회 견제·감시 역할 약화…기초의원 존재 가치 부정"

경남 창녕군의회(의장 홍성두)는 17일 열린 제31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창녕군의원들이 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창녕군의회 제공]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김종호 의원을 대표로 의원 전원이 발의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녕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해당 개정안이 시·군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약화시키고 기초의원의 존재 가치를 흔드는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미 과중한 감사 부담을 겪고 있는 시·군 행정에 또 다른 감사를 추가하는 것은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녕군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본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하며, 모든 기초의회의 뜻을 모아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광역의회'에 관할 기초지자체에 대한 (시·군 위임 사무) 행정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제44조 개정)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창녕군의회를 비롯해 전국 기초지자체 의회는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드는 조치라며, 철회를 강력 촉구하고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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