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 맑음상주28.8℃
  • 구름많음여수26.9℃
  • 구름많음세종27.8℃
  • 맑음대관령23.3℃
  • 맑음추풍령26.2℃
  • 맑음파주26.8℃
  • 구름많음백령도24.7℃
  • 구름많음정읍28.7℃
  • 맑음보성군28.3℃
  • 구름많음이천28.8℃
  • 구름많음부여28.3℃
  • 맑음의성30.1℃
  • 구름많음밀양29.1℃
  • 맑음제천25.6℃
  • 맑음문경25.7℃
  • 맑음인천27.4℃
  • 맑음순천27.1℃
  • 구름많음고창28.3℃
  • 맑음북창원28.0℃
  • 구름많음북춘천27.9℃
  • 맑음합천28.8℃
  • 맑음원주29.2℃
  • 맑음철원27.8℃
  • 구름많음영광군27.7℃
  • 맑음속초28.2℃
  • 맑음영월27.6℃
  • 구름많음서청주27.8℃
  • 구름많음홍천27.6℃
  • 맑음통영26.8℃
  • 맑음대전29.4℃
  • 맑음서울28.6℃
  • 구름많음부산27.1℃
  • 맑음제주28.1℃
  • 맑음동두천27.2℃
  • 맑음남해26.8℃
  • 맑음산청27.9℃
  • 구름많음부안27.3℃
  • 맑음안동29.7℃
  • 맑음대구29.8℃
  • 구름많음서산27.3℃
  • 구름많음고산26.7℃
  • 맑음북강릉28.3℃
  • 맑음거제26.5℃
  • 맑음울릉도26.0℃
  • 맑음인제25.6℃
  • 맑음광주30.3℃
  • 맑음흑산도27.1℃
  • 맑음순창군29.1℃
  • 맑음장수25.6℃
  • 맑음태백24.8℃
  • 맑음완도28.0℃
  • 구름많음고창군28.4℃
  • 구름많음진도군28.0℃
  • 맑음거창28.2℃
  • 구름많음수원27.6℃
  • 구름많음양평28.2℃
  • 구름많음북부산27.6℃
  • 구름많음춘천28.9℃
  • 맑음성산27.6℃
  • 구름많음울산28.0℃
  • 구름많음전주29.2℃
  • 맑음목포28.3℃
  • 맑음포항29.5℃
  • 맑음동해28.2℃
  • 맑음서귀포28.0℃
  • 맑음남원30.2℃
  • 맑음의령군28.1℃
  • 맑음임실28.6℃
  • 구름많음충주28.1℃
  • 맑음봉화24.8℃
  • 맑음보령27.6℃
  • 맑음강진군28.7℃
  • 구름많음김해시
  • 맑음영덕27.3℃
  • 구름많음청주30.3℃
  • 구름많음해남28.5℃
  • 구름많음양산시28.0℃
  • 맑음창원27.4℃
  • 맑음울진25.6℃
  • 구름많음홍성28.2℃
  • 맑음금산28.4℃
  • 구름많음천안27.6℃
  • 맑음함양군29.8℃
  • 맑음강화25.4℃
  • 구름많음군산27.7℃
  • 맑음영천28.9℃
  • 맑음정선군26.9℃
  • 맑음진주27.4℃
  • 맑음영주24.9℃
  • 구름많음경주시28.6℃
  • 맑음보은27.3℃
  • 맑음구미29.8℃
  • 구름많음광양시28.0℃
  • 맑음청송군29.2℃
  • 맑음장흥27.5℃
  • 맑음강릉30.2℃
  • 맑음고흥27.6℃

창녕군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2-17 16:30:08
개정안, 광역지자체 위임사무 '행정감사 권한' 광역의회에 부여
"기초단체 의회 견제·감시 역할 약화…기초의원 존재 가치 부정"

경남 창녕군의회(의장 홍성두)는 17일 열린 제31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창녕군의원들이 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창녕군의회 제공]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김종호 의원을 대표로 의원 전원이 발의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녕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해당 개정안이 시·군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약화시키고 기초의원의 존재 가치를 흔드는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미 과중한 감사 부담을 겪고 있는 시·군 행정에 또 다른 감사를 추가하는 것은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녕군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본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하며, 모든 기초의회의 뜻을 모아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광역의회'에 관할 기초지자체에 대한 (시·군 위임 사무) 행정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제44조 개정)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창녕군의회를 비롯해 전국 기초지자체 의회는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드는 조치라며, 철회를 강력 촉구하고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