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 대표 실형 확정에 김동연 "정말 가슴 아프다"

  • 구름많음해남23.6℃
  • 맑음철원21.4℃
  • 맑음경주시24.5℃
  • 맑음울릉도24.9℃
  • 맑음영광군22.9℃
  • 맑음울진26.5℃
  • 맑음구미24.6℃
  • 맑음제주23.9℃
  • 맑음홍성23.5℃
  • 맑음강릉25.7℃
  • 맑음세종22.6℃
  • 맑음북춘천21.1℃
  • 맑음부여22.3℃
  • 맑음태백20.9℃
  • 맑음북창원24.8℃
  • 맑음파주22.8℃
  • 맑음금산23.0℃
  • 맑음서귀포23.9℃
  • 맑음산청23.8℃
  • 맑음전주24.4℃
  • 맑음강화22.5℃
  • 맑음홍천21.2℃
  • 맑음장흥23.7℃
  • 맑음군산22.7℃
  • 맑음고흥23.5℃
  • 맑음수원23.4℃
  • 맑음춘천21.5℃
  • 맑음남원22.3℃
  • 맑음목포22.6℃
  • 맑음영천24.8℃
  • 맑음포항24.8℃
  • 맑음광양시24.5℃
  • 맑음고창군23.1℃
  • 맑음광주23.1℃
  • 맑음창원25.6℃
  • 맑음장수21.3℃
  • 맑음함양군24.4℃
  • 맑음보령23.0℃
  • 맑음천안22.2℃
  • 맑음성산24.3℃
  • 맑음임실22.7℃
  • 맑음울산24.4℃
  • 맑음영덕25.7℃
  • 맑음영월20.7℃
  • 맑음고산22.5℃
  • 맑음의령군24.5℃
  • 맑음동두천24.0℃
  • 맑음동해26.2℃
  • 맑음청송군23.7℃
  • 맑음영주22.5℃
  • 맑음양산시27.5℃
  • 맑음서산23.4℃
  • 맑음여수22.8℃
  • 맑음부산24.7℃
  • 맑음원주21.9℃
  • 맑음북강릉26.5℃
  • 맑음진도군23.8℃
  • 맑음이천23.4℃
  • 맑음강진군23.6℃
  • 맑음대전23.2℃
  • 맑음봉화22.8℃
  • 맑음서울23.6℃
  • 맑음고창22.4℃
  • 맑음서청주21.6℃
  • 맑음인제20.6℃
  • 박무백령도19.5℃
  • 맑음남해23.4℃
  • 맑음제천20.2℃
  • 맑음부안23.3℃
  • 맑음보은21.4℃
  • 맑음보성군23.5℃
  • 맑음양평22.4℃
  • 맑음순창군21.7℃
  • 맑음거제24.2℃
  • 맑음속초25.9℃
  • 맑음대구24.0℃
  • 맑음밀양25.3℃
  • 맑음완도24.7℃
  • 맑음대관령18.1℃
  • 맑음안동22.8℃
  • 맑음정선군20.8℃
  • 박무흑산도21.9℃
  • 맑음통영23.9℃
  • 맑음문경23.7℃
  • 맑음인천22.2℃
  • 맑음진주23.0℃
  • 맑음충주22.1℃
  • 맑음합천23.5℃
  • 맑음거창23.6℃
  • 맑음북부산25.6℃
  • 맑음정읍24.1℃
  • 맑음추풍령21.4℃
  • 맑음순천22.3℃
  • 맑음상주23.9℃
  • 맑음김해시25.1℃
  • 맑음청주23.3℃
  • 맑음의성24.3℃

조국 대표 실형 확정에 김동연 "정말 가슴 아프다"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4-12-12 14:08:49
"잠시 우리 곁 떠나지만,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실형 확정에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 12일 대법원의 조국 실형 확정에 안타까운 마음의 글 sns에 올린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연 sns 캡처]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국 대표님은 '멸문지화'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맨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맞서 왔다"면서 이같이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조국이 옳았다. 윤석열 3년은 너무 길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과 탄핵을 눈앞에 둔 결정적 순간에 영어의 몸이 된다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김 지사는 "잠시 우리 곁을 떠나지만,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다"며 "우리들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선고(징역 2년 실형, 600만원 추징명령)를 확정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