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시민장학재단 이사회 개최-경작지 형질변경 기준 강화

  • 흐림거제18.9℃
  • 흐림광양시19.8℃
  • 맑음춘천21.8℃
  • 흐림서귀포20.5℃
  • 맑음대관령11.8℃
  • 구름많음고창17.7℃
  • 구름많음고창군18.4℃
  • 흐림청송군19.2℃
  • 맑음백령도16.5℃
  • 구름많음함양군18.1℃
  • 구름많음청주22.5℃
  • 흐림흑산도16.9℃
  • 구름많음동해17.1℃
  • 구름많음이천21.8℃
  • 흐림군산18.6℃
  • 맑음강릉17.5℃
  • 흐림북부산20.7℃
  • 흐림영주20.2℃
  • 구름많음문경19.2℃
  • 흐림장흥19.0℃
  • 흐림목포18.7℃
  • 구름많음산청18.2℃
  • 흐림장수16.7℃
  • 비포항19.6℃
  • 흐림완도19.3℃
  • 흐림성산18.7℃
  • 흐림대전21.2℃
  • 흐림창원19.7℃
  • 흐림경주시20.0℃
  • 흐림의성19.9℃
  • 흐림진도군18.0℃
  • 구름많음밀양21.4℃
  • 구름많음제천20.0℃
  • 흐림보성군19.9℃
  • 흐림거창17.6℃
  • 구름많음양평22.9℃
  • 구름많음천안20.4℃
  • 흐림남원18.5℃
  • 구름많음세종19.5℃
  • 흐림진주18.6℃
  • 구름많음원주22.2℃
  • 흐림임실18.1℃
  • 흐림보은19.1℃
  • 흐림금산19.4℃
  • 흐림제주19.4℃
  • 흐림봉화19.2℃
  • 구름많음울산19.7℃
  • 흐림고흥18.6℃
  • 맑음동두천21.5℃
  • 흐림부안18.5℃
  • 구름많음수원19.8℃
  • 흐림북창원21.6℃
  • 흐림보령18.0℃
  • 맑음북춘천20.4℃
  • 구름많음홍성20.9℃
  • 흐림대구21.5℃
  • 흐림전주19.2℃
  • 흐림영천19.8℃
  • 흐림통영19.4℃
  • 흐림여수20.7℃
  • 흐림강진군19.6℃
  • 흐림영덕18.2℃
  • 맑음인제18.5℃
  • 맑음파주21.2℃
  • 흐림정읍18.2℃
  • 구름많음정선군15.9℃
  • 흐림순천17.5℃
  • 구름많음영월20.4℃
  • 구름많음충주21.8℃
  • 구름많음태백14.2℃
  • 흐림부산19.9℃
  • 흐림추풍령18.2℃
  • 구름많음울릉도16.8℃
  • 흐림부여20.2℃
  • 맑음인천21.4℃
  • 흐림순창군18.9℃
  • 구름많음서산19.7℃
  • 흐림안동20.7℃
  • 구름많음홍천21.9℃
  • 구름많음광주19.8℃
  • 흐림의령군20.1℃
  • 구름많음영광군17.7℃
  • 흐림울진17.4℃
  • 흐림고산18.7℃
  • 흐림남해19.3℃
  • 맑음북강릉15.3℃
  • 흐림김해시20.4℃
  • 맑음속초16.6℃
  • 구름많음서청주21.2℃
  • 흐림양산시20.4℃
  • 맑음철원21.0℃
  • 맑음강화20.1℃
  • 구름많음상주20.6℃
  • 맑음서울22.5℃
  • 흐림구미20.8℃
  • 흐림합천18.9℃
  • 구름많음해남19.1℃

[밀양시 소식] 시민장학재단 이사회 개최-경작지 형질변경 기준 강화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4-05-09 14:16:11

경남 밀양시민장학재단(이사장 안병구 시장)은 8일 시청에서 제62차 시민장학재단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안병구 시장이 밀양시민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밀양시 제공]

 

이사회는 임원 및 이사장 선임·선출안, 2023회계연도 장학기금 결산승인안, 장학생 선발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안병구 시장이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장학재단은 2003년 설립 이래 25억 원의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명문 학교 육성지원 사업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고등학생 54명, 대학생 113명, 예체능 특기생 7명, 부산대 밀양 캠퍼스 장학생 4명 등 178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밀양시,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기준 강화

 

밀양시는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가 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기준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규정이 신설됐다. 경작 토지의 형질변경에 있어 농업진흥지역 안 높이 1m 또는 깊이 1m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높이 1.5m 또는 깊이 1.5m 이상 성토와 절토를 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설폐기물 등 불법 성토재 매립 사전 차단과 인접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등 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인철 허가과장은 "농지 성토 허가 기준을 강화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농지개량 사업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난개발 방지 등 농지보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