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추행 신고한 중학생 딸 살해…계부·친모 무기징역 구형

  • 맑음고창군14.1℃
  • 맑음영주14.1℃
  • 맑음보성군12.1℃
  • 맑음남해15.1℃
  • 맑음흑산도14.1℃
  • 맑음의령군12.7℃
  • 맑음태백13.8℃
  • 맑음제천14.7℃
  • 맑음임실15.3℃
  • 맑음홍성13.4℃
  • 맑음거창13.5℃
  • 맑음인제15.3℃
  • 맑음거제14.2℃
  • 맑음강진군13.8℃
  • 맑음여수15.6℃
  • 맑음충주15.3℃
  • 맑음고산15.2℃
  • 맑음제주16.6℃
  • 맑음봉화12.3℃
  • 맑음양평16.8℃
  • 맑음경주시13.4℃
  • 맑음부산14.8℃
  • 맑음금산17.1℃
  • 맑음정선군14.6℃
  • 맑음부여16.3℃
  • 맑음서울17.4℃
  • 맑음대전17.3℃
  • 맑음홍천16.9℃
  • 맑음합천14.7℃
  • 맑음북부산15.5℃
  • 맑음파주11.6℃
  • 맑음세종16.7℃
  • 맑음김해시15.7℃
  • 맑음동해16.7℃
  • 맑음진주12.1℃
  • 맑음정읍15.8℃
  • 맑음수원14.3℃
  • 맑음울산13.9℃
  • 맑음천안15.5℃
  • 맑음성산13.9℃
  • 맑음춘천16.2℃
  • 맑음창원14.5℃
  • 맑음이천17.5℃
  • 맑음서귀포16.4℃
  • 맑음철원15.1℃
  • 맑음부안14.2℃
  • 맑음포항17.3℃
  • 맑음장수12.1℃
  • 맑음영덕12.3℃
  • 맑음상주15.8℃
  • 맑음장흥14.2℃
  • 맑음인천14.6℃
  • 맑음고창13.2℃
  • 맑음광양시16.7℃
  • 맑음대구18.5℃
  • 맑음울진15.7℃
  • 맑음목포14.5℃
  • 맑음양산시16.3℃
  • 맑음백령도9.8℃
  • 맑음광주19.0℃
  • 맑음산청14.8℃
  • 맑음해남11.4℃
  • 맑음전주16.7℃
  • 맑음안동17.4℃
  • 맑음영광군13.1℃
  • 맑음서청주16.9℃
  • 맑음북춘천14.7℃
  • 맑음대관령14.2℃
  • 맑음함양군12.6℃
  • 맑음남원15.6℃
  • 맑음밀양15.5℃
  • 맑음영천14.6℃
  • 맑음진도군11.2℃
  • 맑음구미16.4℃
  • 맑음보령13.8℃
  • 맑음강화11.5℃
  • 맑음추풍령14.1℃
  • 맑음순천11.6℃
  • 맑음강릉22.2℃
  • 맑음보은16.8℃
  • 맑음통영15.7℃
  • 맑음서산13.1℃
  • 맑음속초14.8℃
  • 맑음고흥13.3℃
  • 맑음군산14.3℃
  • 맑음북강릉23.0℃
  • 맑음청주19.7℃
  • 맑음영월15.9℃
  • 맑음순창군16.1℃
  • 맑음문경15.5℃
  • 맑음청송군13.6℃
  • 맑음의성14.7℃
  • 맑음동두천15.3℃
  • 맑음완도13.1℃
  • 맑음원주17.1℃
  • 맑음울릉도14.2℃
  • 맑음북창원16.2℃

성추행 신고한 중학생 딸 살해…계부·친모 무기징역 구형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9-03 14:29:28
승용차 안에서 목 조르고 저수지에 시신 유기
딸 시신 유기 도운 친모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중학생 딸을 살해한 의붓아버지와 범행을 공모한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지난 5월 7일 오전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 모(31)씨가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김모(32) 씨와 친모 유 모(39) 씨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죄질이 극히 나쁘고 사안이 중대한 점,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군 한 농로 위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 A(12) 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유 씨는 승용차 안에서 남편 김 씨가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 이틀 전 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제를 처방받아 음료수에 탄 뒤 친딸에게 먹인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했으나 아내가 범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씨는 공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차 안에서 범행이 이뤄질 때에야 알았지만 막지 못했다"고 말했고 수면제 역시 범행 목적이 아닌 자신의 극단적인 선택을 위해 처방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A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 양은 사망 전인 지난 4월 초 김 씨를 성범죄자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결심 공판은 전날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9시 50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