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현대자동차 압수수색…'엔진 결함 은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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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자동차 압수수색…'엔진 결함 은폐' 의혹

정해균
기사승인 : 2019-02-20 14:13:49
그랜저-쏘나타 등 주력 차종의 세타Ⅱ 엔진 관련
"8년간 치명적 결함 알고도 의도적인 은폐 의심"

현대·기아차의 차량 제작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20일 검찰과 현대자동차그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품질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 소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20일 검찰은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은폐·의혹과 관련해 이 곳을 압수수색했다. [뉴시스]

  

2017년 5월 국토교통부는 세타Ⅱ 엔진을 장착한 현대차 일부 모델에서 주행 중 시동이 꺼지고 제네시스(BH)와 에쿠스의 캐니스터 결함 등 치명적인 현상이 발생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12개 차종 23만8000대의 강제리콜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의도적인 결함 은폐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세타Ⅱ 엔진은 그랜저와 쏘나타, K5 등 현대·기아차가 생산하는 주력 모델에 탑재된 엔진이다.

 
같은 해 시민단체 YMCA도 세타Ⅱ 엔진의 결함과 관련해 "현대·기아차는 2010년부터 고객 민원, 언론 보도를 통해 엔진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다"면서 "결함을 은폐하면서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차종을 지속 판매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는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YMCA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현대 기아차는 당시 국토부의 결정에 따라 △2010년 12월~2013년 8월 생산 그랜저HG(2.4GDi) 11만2670대 △2009년 7월~2013년 8월 생산 YF쏘나타(2.4GDi, 2.0 터보GDi) 6092대 △2011년 2월~2013년 8월 생산 기아차 K7(2.4GDi) 3만4153대 △2010년 5월~2013년 8월 생산 기아차 K5(2.4GDi, 2.0 터보GDi) 1만3032대 △2011년 3월~2013년 8월 생산 기아 스포티지(2.0 터보GDi) 5401대 등 5개 차종 17만1348대를 리콜 조치했다.

 

2015년 미국에서도 세타Ⅱ 엔진의 차량에서 주행 중 시동꺼짐, 화재 사고가 날 가능성이 제기돼 47만대의 차량을 리콜했고, 2017년에도 추가 리콜을 결정했다.

 

엔진 결함만이 아니다. 이 번 검찰 수사 대상엔 2016년 10월 당시 국토해양부가 현대차에 대해 '싼타페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 결함 은폐'혐의로 고발한 건도 포함됐다. 당시 국토부는 현대차가 2015년 6월 생산한 싼타페 2360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결함을 알고도 적법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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