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부산 자사고 10곳 지정취소…교육부 모두 동의

  • 맑음영월11.5℃
  • 맑음영주9.7℃
  • 맑음영천9.8℃
  • 맑음보성군9.4℃
  • 맑음이천11.9℃
  • 맑음군산10.8℃
  • 맑음울릉도14.3℃
  • 맑음서귀포16.2℃
  • 맑음동해15.7℃
  • 맑음진주8.3℃
  • 맑음대관령8.6℃
  • 맑음거창8.8℃
  • 맑음철원9.2℃
  • 맑음제주15.3℃
  • 맑음문경11.9℃
  • 맑음대전13.8℃
  • 맑음부산14.1℃
  • 맑음금산11.7℃
  • 맑음고산14.4℃
  • 맑음고창9.3℃
  • 맑음인제10.5℃
  • 맑음부여11.6℃
  • 맑음수원11.0℃
  • 맑음충주11.6℃
  • 맑음의령군8.0℃
  • 맑음태백9.1℃
  • 맑음고흥9.2℃
  • 맑음의성9.7℃
  • 맑음제천8.7℃
  • 맑음영덕9.5℃
  • 맑음순천7.1℃
  • 맑음완도12.6℃
  • 맑음포항12.9℃
  • 맑음서울14.2℃
  • 맑음봉화7.5℃
  • 맑음세종12.8℃
  • 맑음산청9.8℃
  • 맑음원주13.1℃
  • 맑음밀양10.8℃
  • 맑음서산10.1℃
  • 맑음정읍10.8℃
  • 맑음속초21.9℃
  • 맑음광양시13.9℃
  • 맑음합천10.1℃
  • 맑음여수14.3℃
  • 맑음상주12.3℃
  • 맑음해남8.5℃
  • 맑음청주16.2℃
  • 맑음장수7.5℃
  • 맑음강화8.5℃
  • 맑음청송군9.2℃
  • 맑음홍천11.0℃
  • 맑음영광군10.3℃
  • 맑음보은11.8℃
  • 맑음목포12.6℃
  • 맑음인천13.4℃
  • 맑음춘천10.0℃
  • 맑음창원12.5℃
  • 맑음광주14.7℃
  • 맑음북강릉15.8℃
  • 맑음보령10.8℃
  • 맑음거제12.7℃
  • 맑음파주7.4℃
  • 맑음안동12.4℃
  • 맑음강진군10.2℃
  • 맑음김해시13.8℃
  • 맑음양산시12.3℃
  • 맑음동두천10.3℃
  • 맑음장흥8.9℃
  • 맑음북창원13.4℃
  • 맑음경주시9.2℃
  • 맑음추풍령9.1℃
  • 맑음백령도11.0℃
  • 맑음강릉19.6℃
  • 맑음전주13.2℃
  • 맑음북부산11.4℃
  • 맑음천안10.2℃
  • 맑음남해13.4℃
  • 맑음성산13.5℃
  • 맑음흑산도11.6℃
  • 맑음진도군8.8℃
  • 맑음북춘천9.1℃
  • 맑음통영14.1℃
  • 맑음대구13.3℃
  • 맑음고창군9.9℃
  • 맑음임실9.8℃
  • 맑음남원11.3℃
  • 맑음울진15.4℃
  • 맑음울산11.6℃
  • 맑음순창군12.0℃
  • 맑음구미12.8℃
  • 맑음홍성10.6℃
  • 맑음부안10.8℃
  • 맑음정선군9.4℃
  • 맑음함양군8.0℃
  • 맑음양평12.3℃
  • 맑음서청주10.1℃

서울·부산 자사고 10곳 지정취소…교육부 모두 동의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8-02 14:38:02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내용 모두 적법"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24곳 중 10곳 지정취소 확정

서울 9개 고교와 부산 해운대고 등 10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자사고 지정이 취소돼 일반고로 전환된다.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부산 자율형사립고 10개교에 대한 지정 취소 동의 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2일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에 내린 지정취소 결정과 부산시교육청이 부산 해운대고에 내린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모두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또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한 서울 경문고에 대해서도 지정취소에 동의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해 서울 8개교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서울 8개교에 대해 "자사고 측은 절차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다고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대부분 지표가 2014년 평가 지표와 유사하고 자사고 지정 요건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하고 있어 학교 측에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해운대고에 대해서는 학교 측이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법률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법률불소급 원칙은 적법하게 행한 행위에 대해 사후 소급해 책임을 지우는 입법을 금지하는 것으로 행정행위인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를 끝으로 올해 평가대상인 자사고들의 지정취소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올해 재지정평가 대상 24개교 중에서는 10곳이 지정취소가 확정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