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도 법원, 현대차 R&D법인 '이중과세' 재검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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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법원, 현대차 R&D법인 '이중과세' 재검토 명령

유충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6-02 13:51:01
남양연구소에 R&D 서비스 제공하는 현대차 직속 법인
인도 소득세 항소심서 과세금액 '이중산입' 확인 지시

현대자동차의 인도 R&D 법인이 현지 세무 당국으로부터 받은 과세 처분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인도 법원이 과세 당국에 이중 과세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명령했다.

 

▲ 현대모터인디아엔지니어링(HMIE) 소개 페이지. [HMIE 홈페이지]

 

1일(현지시간) 인도 세무 전문 매체 택스스캔(Taxscan)에 따르면 인도 소득세 항소심판소(ITAT)는 현대모터인디아엔지니어링(HMIE)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현지 과세관청(AO)이 HMIE의 소득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중 산입(Double Addition)이 있었는지 검토한 뒤 다시 처분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환송한 것이다.

 

HMIE는 현대자동차 한국 본사의 100% 자회사로, 인도 하이데라바드에 위치한 R&D 엔지니어링 센터다. 한국 남양연구소를 비롯해 인도 생산법인, 기아 인도법인 등에 CAD·CAE(컴퓨터 기반 설계·엔지니어링 해석) 등 R&D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약 900명의 엔지니어가 근무하고 있으며, 현대차의 해외 R&D 거점 가운데 하나다.

 

이번 사건은 HMIE가 한국 본사 등 계열사와 맺은 국제 내부거래에 대해 인도 세무 당국이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조사를 벌이면서 비롯됐다. 

 

이전가격이란 다국적 기업이 계열사 간 거래에 적용하는 내부 가격이다. 이 가격이 시장 가격과 다를 경우 당국은 과세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ITAT에 따르면 HMIE의 당해 연도 신고 총소득은 약 6억2298만 루피(약 100억 원)다.

 

법원이 이중 과세 여부를 조사하라고 명령한 것은 과세당국이 소득을 산정 과정에서 동일 항목을 두 번 더했는지 여부를 재확인하라는 의미다. 인도 세무 전문 데이터베이스 택스수트라(Taxsutra)는 이번 판결이 납세자인 HMIE에 유리한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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