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고유가·고환율·고금리 3고(高)의 복합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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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 제공] |
지원금액은 시민 1인당 10만원이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진행된다.
온라인으로는 전용 누리집을 통해 농협·경남은행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신청 후 1~3일 이내에 지급된다.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선불카드나 지류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수령 가능하다.
시는 신청 초기 현장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기간 한정으로 요일별 신청제를 도입한다.
첫날인 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2와 7, 이어지는 주 5월 4일에 끝자리 1과 6, 어린이날 연휴 다음 날 6일에는 끝자리 3과 8, 또한 7일에는 끝자리 4와 9, 8일에는 끝자리 5와 0인 시민이 신청 가능하다.
지급된 지원금은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업소 등을 제외한 진주시 관내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진주시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오는 27일부터 전담 콜센터를 가동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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