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승준 입국금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형평성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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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금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형평성 맞지 않아"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7-16 14:27:48
16일 오후 2시 기준, 20만1000여 명 동의
청원인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판결"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에 대한 한국 비자 발급 거부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유 씨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5일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5일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브 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이 시작된 지 5일 만인 16일 오후 2시 기준, 20만10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스티브 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 한 명의 가치를 수천만 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냐"고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02년 입대 직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음으로써 병역을 기피했다. 이에 법무부는 그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 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결국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승준이 재입국할 경우 국군 장병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국을 제한한 것도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이 11일 원심을 파기하고 "비자발급을 거부한 재판이 위법"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가수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유 씨가 자신의 웨이보에서 손가락으로 모양을 만들어 포즈를 취하는 모습 [유승준 웨이보]


최근 대법원은 유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대해 상당수 시민들은 대법원의 판결이 사실상 입국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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