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실업급여 지급기간 최장 9개월로 늘어난다…지급액 수준도 10%P 인상

  • 맑음창원12.5℃
  • 맑음북창원13.4℃
  • 맑음천안10.2℃
  • 맑음흑산도11.6℃
  • 맑음안동12.4℃
  • 맑음고창9.3℃
  • 맑음정선군9.4℃
  • 맑음홍천11.0℃
  • 맑음성산13.5℃
  • 맑음이천11.9℃
  • 맑음동두천10.3℃
  • 맑음의령군8.0℃
  • 맑음보성군9.4℃
  • 맑음여수14.3℃
  • 맑음광양시13.9℃
  • 맑음청주16.2℃
  • 맑음남원11.3℃
  • 맑음인제10.5℃
  • 맑음대관령8.6℃
  • 맑음전주13.2℃
  • 맑음함양군8.0℃
  • 맑음보은11.8℃
  • 맑음의성9.7℃
  • 맑음정읍10.8℃
  • 맑음고창군9.9℃
  • 맑음북춘천9.1℃
  • 맑음강진군10.2℃
  • 맑음영광군10.3℃
  • 맑음수원11.0℃
  • 맑음임실9.8℃
  • 맑음동해15.7℃
  • 맑음원주13.1℃
  • 맑음거제12.7℃
  • 맑음거창8.8℃
  • 맑음영덕9.5℃
  • 맑음구미12.8℃
  • 맑음김해시13.8℃
  • 맑음속초21.9℃
  • 맑음봉화7.5℃
  • 맑음파주7.4℃
  • 맑음철원9.2℃
  • 맑음군산10.8℃
  • 맑음부여11.6℃
  • 맑음대구13.3℃
  • 맑음부안10.8℃
  • 맑음경주시9.2℃
  • 맑음강릉19.6℃
  • 맑음순창군12.0℃
  • 맑음홍성10.6℃
  • 맑음서귀포16.2℃
  • 맑음장수7.5℃
  • 맑음제주15.3℃
  • 맑음춘천10.0℃
  • 맑음고산14.4℃
  • 맑음진주8.3℃
  • 맑음문경11.9℃
  • 맑음영월11.5℃
  • 맑음보령10.8℃
  • 맑음해남8.5℃
  • 맑음영주9.7℃
  • 맑음북부산11.4℃
  • 맑음영천9.8℃
  • 맑음서청주10.1℃
  • 맑음북강릉15.8℃
  • 맑음부산14.1℃
  • 맑음합천10.1℃
  • 맑음장흥8.9℃
  • 맑음광주14.7℃
  • 맑음서산10.1℃
  • 맑음남해13.4℃
  • 맑음상주12.3℃
  • 맑음목포12.6℃
  • 맑음순천7.1℃
  • 맑음서울14.2℃
  • 맑음고흥9.2℃
  • 맑음산청9.8℃
  • 맑음양산시12.3℃
  • 맑음양평12.3℃
  • 맑음청송군9.2℃
  • 맑음추풍령9.1℃
  • 맑음제천8.7℃
  • 맑음대전13.8℃
  • 맑음울산11.6℃
  • 맑음백령도11.0℃
  • 맑음울릉도14.3℃
  • 맑음진도군8.8℃
  • 맑음포항12.9℃
  • 맑음통영14.1℃
  • 맑음금산11.7℃
  • 맑음인천13.4℃
  • 맑음충주11.6℃
  • 맑음태백9.1℃
  • 맑음강화8.5℃
  • 맑음울진15.4℃
  • 맑음세종12.8℃
  • 맑음완도12.6℃
  • 맑음밀양10.8℃

실업급여 지급기간 최장 9개월로 늘어난다…지급액 수준도 10%P 인상

윤재오
기사승인 : 2019-09-30 13:33:38
고용노동부, 개정 고용보험법 10월 1일 시행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내달 1일부터 최장 270일로 현행보다 30일 늘어난다.


▲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이 10월 1일부터 최장 270일로 현행보다 30일 늘어난다.사진은 실업급여 상담창구 모습. [뉴시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90∼240일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120∼27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고용보험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령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액 수준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된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다만,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는 실업자는 다음 달 1일 이후에도 현행 하한액(6만120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완화된다. '실직 직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인 현행 수급요건을 '실직 직전 24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바꿨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확대되고 지급액이 인상됨에 따라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현행 1.3%에서 10월 1일부터 1.6%로 0.3%포인트 인상된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