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소식] 내년 당초예산 7103억 편성-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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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소식] 내년 당초예산 7103억 편성-2기분 자동차세 부과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4-12-12 21:55:03

경남 창녕군은 2025년도 당초예산을 710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2일 밝혔다.

 

▲ 성낙인 군수가 제317회 창녕군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창녕군 제공]

 

이는 올해 예산 6645억 원보다 458억 원(6.9%)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 6565억 원, 특별회계 538억 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80억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62억 공영주차장 조성 61억 농촌공간정비 55억 도시재생 뉴딜 52억 이방 현창양수장 시설개선사업 46억 원 등이 포함됐다.

 

성낙인 군수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며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복지 증진과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녕군, 12월 2기분 자동차세 기간 내 납부홍보

 

창녕군은 12월 2기분 자동차세로 총 23억61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창녕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뉘어 연 2회(6월, 12월) 부과된다. 단,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녕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차량번호판이 영치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를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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