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소식] 내년 당초예산 7103억 편성-2기분 자동차세 부과

  • 구름많음천안24.2℃
  • 구름많음구미25.9℃
  • 구름많음문경24.6℃
  • 흐림양산시23.3℃
  • 구름많음세종25.7℃
  • 흐림강화21.1℃
  • 흐림춘천22.0℃
  • 흐림합천24.0℃
  • 흐림울산21.1℃
  • 구름많음해남27.6℃
  • 흐림파주20.2℃
  • 구름많음부여27.6℃
  • 구름많음여수24.4℃
  • 구름많음강진군26.7℃
  • 흐림강릉20.8℃
  • 비부산22.9℃
  • 흐림원주25.0℃
  • 흐림흑산도20.9℃
  • 맑음대전26.5℃
  • 구름많음목포26.4℃
  • 맑음남원27.7℃
  • 흐림경주시20.1℃
  • 비북강릉20.2℃
  • 구름많음진도군25.5℃
  • 흐림밀양24.9℃
  • 비포항19.9℃
  • 구름많음장수23.2℃
  • 흐림북창원25.0℃
  • 흐림속초20.2℃
  • 구름많음서귀포25.4℃
  • 구름많음거창25.9℃
  • 구름많음보은24.0℃
  • 흐림거제22.8℃
  • 구름많음순창군26.1℃
  • 흐림의성22.7℃
  • 흐림통영23.9℃
  • 구름많음부안26.9℃
  • 구름많음임실27.0℃
  • 맑음전주28.3℃
  • 흐림서산24.9℃
  • 흐림북춘천22.1℃
  • 흐림대구22.2℃
  • 구름많음함양군26.7℃
  • 구름많음추풍령23.2℃
  • 비제주21.6℃
  • 흐림창원24.9℃
  • 흐림청송군20.2℃
  • 구름많음영월26.1℃
  • 맑음군산27.3℃
  • 구름많음진주25.8℃
  • 흐림동해21.3℃
  • 흐림양평23.4℃
  • 흐림태백16.7℃
  • 구름많음보령27.9℃
  • 흐림안동22.8℃
  • 흐림성산21.5℃
  • 구름많음봉화23.0℃
  • 구름많음충주26.1℃
  • 흐림홍성25.1℃
  • 맑음금산26.6℃
  • 구름많음고흥27.5℃
  • 흐림인제21.6℃
  • 흐림영덕19.4℃
  • 구름많음고창군26.2℃
  • 구름많음울릉도19.4℃
  • 구름많음광주25.8℃
  • 맑음광양시27.2℃
  • 구름많음고창25.6℃
  • 흐림철원19.6℃
  • 흐림서울22.8℃
  • 맑음정읍27.3℃
  • 흐림의령군25.1℃
  • 맑음영광군27.0℃
  • 흐림김해시25.3℃
  • 구름많음산청25.9℃
  • 흐림울진19.6℃
  • 구름많음상주25.3℃
  • 흐림홍천23.5℃
  • 흐림이천23.3℃
  • 흐림수원23.5℃
  • 흐림북부산23.7℃
  • 구름많음서청주26.1℃
  • 흐림인천22.7℃
  • 구름많음고산24.0℃
  • 구름많음순천26.1℃
  • 흐림동두천20.7℃
  • 구름많음보성군27.4℃
  • 흐림대관령16.2℃
  • 흐림영천22.3℃
  • 흐림백령도16.4℃
  • 흐림영주24.2℃
  • 구름많음장흥27.3℃
  • 구름많음청주27.1℃
  • 흐림완도28.0℃
  • 구름많음정선군20.6℃
  • 구름많음제천24.6℃

[창녕군 소식] 내년 당초예산 7103억 편성-2기분 자동차세 부과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4-12-12 21:55:03

경남 창녕군은 2025년도 당초예산을 710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2일 밝혔다.

 

▲ 성낙인 군수가 제317회 창녕군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창녕군 제공]

 

이는 올해 예산 6645억 원보다 458억 원(6.9%)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 6565억 원, 특별회계 538억 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80억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62억 공영주차장 조성 61억 농촌공간정비 55억 도시재생 뉴딜 52억 이방 현창양수장 시설개선사업 46억 원 등이 포함됐다.

 

성낙인 군수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며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복지 증진과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녕군, 12월 2기분 자동차세 기간 내 납부홍보

 

창녕군은 12월 2기분 자동차세로 총 23억61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창녕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뉘어 연 2회(6월, 12월) 부과된다. 단,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녕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차량번호판이 영치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를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