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30갑년' 흡연자, 8월부터 1만원으로 국가 폐암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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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갑년' 흡연자, 8월부터 1만원으로 국가 폐암 검진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7-30 14:16:11
검진비 본인부담금 1만원…금연상담·치료 등 연계

매일 하루 1갑씩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50대 이상 중·고령 장기흡연자는 다음 달부터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 권준욱(왼쪽)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국장과 문창진(왼쪽 두번째) 경고그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지난해 5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담배경고그림 교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폐암 검진사업을 8월 5일부터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검진사업은 암 검진 실시기준(고시)에 따라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시행한다.

갑년은 하루평균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을 가리킨다.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 피우는 것 등을 말한다.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이다. 올해 대상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31일부터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발송한다.

검진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 검진 기관을 방문하여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폐암 검진 대상자는 약 11만 원에 해당하는 폐암 검진비 중 10%인 약 1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지난 29일 기준 총 230개 폐암 검진 기관(종합병원급 이상 일반검진 기관) 지정돼 있다. 지정된 폐암 검진 기관은 건강 iN(http://hi.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올해 대상자는 내년도 12월 말까지 지정된 폐암 검진 기관에서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원활한 폐암 검진 진행을 위해서 희망하는 폐암 검진 기관에 대해 사전 예약 후 방문하는 것이 권장된다.

폐암 검진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폐암 검진 기관이 실시 중인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연계해 장기 흡연자의 금연 상담 등 사후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우리나라에서 폐암은 암 사망 중 1위이며,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 생존율이 2번째로 낮고, 조기 발견이 중요한 질환이다.

특히 폐암의 약 90%는 흡연에서 기인하며,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생 위험도가 11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흡연율(17.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6.3%) 대비 높고, 특히 남성 흡연율(31.6%)은 OECD 회원국(평균 20.2%) 중 가장 높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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