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산내면 농지 성토 '불법 현장'…철강 부산물·발파석 뒤섞여

  • 구름많음춘천28.9℃
  • 흐림진도군23.2℃
  • 맑음속초25.4℃
  • 흐림밀양28.1℃
  • 구름많음제천27.5℃
  • 구름많음수원29.2℃
  • 구름많음원주29.2℃
  • 구름많음이천29.6℃
  • 흐림장수25.4℃
  • 구름많음서울28.1℃
  • 구름많음서청주28.4℃
  • 맑음인천27.1℃
  • 흐림의령군26.8℃
  • 흐림남원26.9℃
  • 흐림거제23.4℃
  • 흐림진주24.7℃
  • 구름많음북춘천29.0℃
  • 흐림정읍26.7℃
  • 흐림대구29.8℃
  • 구름많음정선군28.0℃
  • 구름많음북강릉27.6℃
  • 구름많음대전29.4℃
  • 흐림군산25.9℃
  • 구름많음양평27.9℃
  • 흐림고창26.8℃
  • 구름많음파주27.9℃
  • 흐림남해24.0℃
  • 흐림문경28.1℃
  • 흐림청송군29.0℃
  • 흐림장흥23.3℃
  • 구름많음영주26.9℃
  • 맑음동해26.2℃
  • 흐림강진군24.7℃
  • 구름많음영월27.3℃
  • 구름많음서산27.5℃
  • 구름많음천안28.8℃
  • 구름많음홍성28.7℃
  • 흐림금산28.2℃
  • 비제주23.8℃
  • 흐림상주29.0℃
  • 구름많음울진24.3℃
  • 흐림해남24.1℃
  • 구름많음세종28.9℃
  • 구름많음봉화26.8℃
  • 흐림창원25.4℃
  • 흐림양산시26.7℃
  • 흐림경주시28.8℃
  • 구름많음태백25.5℃
  • 흐림부산24.9℃
  • 구름많음인제27.3℃
  • 흐림보성군24.1℃
  • 흐림광양시24.5℃
  • 구름많음강릉29.5℃
  • 구름많음울릉도24.9℃
  • 구름많음충주29.8℃
  • 흐림흑산도20.8℃
  • 흐림합천27.7℃
  • 흐림안동29.2℃
  • 흐림부여28.0℃
  • 비서귀포22.8℃
  • 흐림순천23.4℃
  • 흐림구미30.0℃
  • 흐림고흥23.9℃
  • 흐림목포24.5℃
  • 흐림추풍령27.7℃
  • 흐림포항29.4℃
  • 흐림김해시25.9℃
  • 구름많음동두천27.7℃
  • 구름많음대관령23.7℃
  • 구름많음보은28.6℃
  • 흐림광주25.8℃
  • 구름많음강화25.5℃
  • 흐림북부산25.5℃
  • 흐림철원26.7℃
  • 흐림북창원26.5℃
  • 흐림전주28.6℃
  • 흐림거창27.3℃
  • 흐림청주29.8℃
  • 구름많음영천28.6℃
  • 흐림완도23.9℃
  • 흐림순창군26.4℃
  • 흐림고창군27.0℃
  • 흐림함양군27.8℃
  • 흐림산청26.1℃
  • 흐림고산21.7℃
  • 구름많음홍천28.7℃
  • 흐림통영24.0℃
  • 흐림울산26.0℃
  • 흐림여수23.8℃
  • 흐림영광군25.9℃
  • 흐림의성29.6℃
  • 흐림영덕25.8℃
  • 흐림보령26.6℃
  • 흐림부안25.7℃
  • 구름많음백령도24.1℃
  • 흐림임실26.5℃
  • 흐림성산22.9℃

밀양시 산내면 농지 성토 '불법 현장'…철강 부산물·발파석 뒤섞여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5-02-16 15:30:49
지난해 3월부터, 가인리 9000평 일원에 불법 폐기물 반입 이뤄져
그해 10월, 밀양시 개발 허가…말썽 빚자 뒤늦게 "원상회복" 조치

경남 밀양시 산내면 가인리 일원에서 지주가 농지를 개발한다면서 철강 부산물 등으로 불법 성토작업을 벌이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인근 주민들이 수개월 동안 "성토장 전체가 돌 천지"라며 반발하는데도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해 온 행정당국은 언론 취재가 집중되자 뒤늦게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 전형적 '뒷북 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 산내면 가인리 농지개량 개발행위 허가 지역에 쌓여 있는 하천 발파석 모습 [손임규 기자]

 

16일 밀양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산내면 가인리 2670-3 일대 땅 주인 A 씨는 지난해 10월 2만7749㎡(9000평) 일원에 대해 '농지개량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성토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허가 지역은 인접 농지보다 높게 성토되고 부적합 성토재를 사용해 농지개량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길이 260m에 높이 2~3m 축대를 쌓고 폐 사토, 하천 골재, 발파석 등 농지 반입 부적합 사토 수만㎥를 퍼붓고 땅을 다지고 있다. 

 

농지법은 성토시 농작물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고 농지의 생산성 저하의 우려가 있는 토석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개량 행위로 주변 농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해당 지주는 하천제방 높이로 성토를 하는데다 부지 경계선을 따라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일정 가격으로 식재, 농지 목적보다는 다른 용도로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성토작업에는 제강 슬래그와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이 반입 매립됐다. 인근 하천공사 현장이 임시 야적장으로 사용됐는데도 행정당국은 사전에 이를 차단하지 못했다. 

 

특히 농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전인 지난해 3월 농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고 6월 하천골재를 반입했지만, 같은 해 10월 원상복구 없이 개발행위 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밀양시 관계자는 "불법 폐기물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뒤 부적합 성토재 사용확인 등 현장을 확인하고 토사 반입금지와 함께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 산내면 가인리 농지개량 개발행위 허가 지역에 폐기물이 매립돼 있는 모습 [손임규 기자]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