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동연 "미지급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341억 지급 결정"

  • 맑음남원26.9℃
  • 맑음인제26.6℃
  • 맑음강릉25.8℃
  • 맑음진도군22.0℃
  • 맑음통영23.3℃
  • 맑음의령군25.8℃
  • 맑음울진18.5℃
  • 맑음청송군26.6℃
  • 맑음양평27.0℃
  • 맑음서울28.2℃
  • 맑음경주시26.1℃
  • 맑음북부산25.6℃
  • 맑음울산21.9℃
  • 맑음임실27.1℃
  • 맑음거창25.7℃
  • 맑음광주28.0℃
  • 맑음안동25.5℃
  • 맑음함양군26.4℃
  • 맑음서산27.2℃
  • 맑음영광군27.3℃
  • 맑음동해20.5℃
  • 맑음김해시26.6℃
  • 맑음산청25.8℃
  • 맑음강진군25.4℃
  • 맑음인천25.9℃
  • 맑음보령25.7℃
  • 맑음고창27.0℃
  • 맑음북창원25.6℃
  • 맑음목포25.7℃
  • 맑음북강릉24.9℃
  • 맑음대구25.2℃
  • 맑음남해23.0℃
  • 맑음보은25.8℃
  • 맑음속초19.6℃
  • 맑음순창군26.3℃
  • 맑음영덕20.6℃
  • 맑음양산시26.0℃
  • 맑음밀양26.7℃
  • 맑음보성군24.0℃
  • 맑음영천25.2℃
  • 맑음파주27.0℃
  • 맑음정읍26.9℃
  • 맑음백령도21.8℃
  • 맑음부여26.3℃
  • 맑음대전27.5℃
  • 맑음진주24.7℃
  • 맑음고산23.1℃
  • 맑음포항19.2℃
  • 맑음수원27.3℃
  • 구름많음울릉도18.1℃
  • 맑음영월28.1℃
  • 맑음고창군26.8℃
  • 맑음구미26.8℃
  • 맑음제천25.7℃
  • 맑음합천27.4℃
  • 맑음서청주26.2℃
  • 맑음완도25.1℃
  • 구름많음서귀포22.6℃
  • 맑음해남25.2℃
  • 맑음의성26.5℃
  • 맑음영주25.9℃
  • 맑음대관령24.3℃
  • 구름많음성산20.8℃
  • 맑음원주27.0℃
  • 맑음북춘천26.7℃
  • 맑음문경24.9℃
  • 맑음고흥22.7℃
  • 맑음부안26.9℃
  • 맑음장수25.9℃
  • 맑음동두천27.9℃
  • 맑음군산26.4℃
  • 맑음홍천27.0℃
  • 맑음거제21.5℃
  • 맑음이천27.0℃
  • 맑음청주27.5℃
  • 맑음충주27.1℃
  • 맑음금산26.4℃
  • 맑음봉화26.5℃
  • 맑음홍성26.8℃
  • 맑음상주25.4℃
  • 맑음전주28.0℃
  • 맑음흑산도22.5℃
  • 맑음천안26.4℃
  • 맑음장흥24.8℃
  • 맑음철원26.7℃
  • 맑음창원22.0℃
  • 맑음세종26.2℃
  • 맑음부산22.4℃
  • 맑음태백25.9℃
  • 맑음제주22.7℃
  • 맑음강화25.3℃
  • 맑음정선군27.5℃
  • 맑음광양시25.0℃
  • 맑음추풍령24.3℃
  • 맑음순천25.2℃
  • 맑음여수21.7℃
  • 맑음춘천26.3℃

김동연 "미지급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341억 지급 결정"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6-01-29 13:26:11
"경기도 소방공무원 오랜 숙원, 16년 만에 마침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 문제를 법과 행정 논리로만 봐선 안 된다 생각"
"경기도 결정 이해하며 대승적으로 함께하신 전·현 소방공무원께 깊이 감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 16년 만에 마침표를 찍는다"고 밝혔다.

 

▲ 29일 경기도 소방노조가 미지급 수당 지급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현권 기자]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341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 문제를 법과 행정의 논리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헌신의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번 결정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다. 따라서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노동이 제대로 존중 받고 보호 받을 때 도민의 삶도 더 안전해진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그 책임을 성실히 다하겠다"며 "경기도의 결정을 이해하며 대승적으로 함께해주신 전·현직 소방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은 341억 원으로, 당시 수당을 받지 못했던 소방공무원 8245명에게 지급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