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모 죽여야 산다는 환청 들렸다"…패륜 30대 무기징역 확정

  • 맑음안동17.4℃
  • 맑음천안15.5℃
  • 맑음원주17.1℃
  • 맑음장흥14.2℃
  • 맑음대전17.3℃
  • 맑음남해15.1℃
  • 맑음상주15.8℃
  • 맑음영덕12.3℃
  • 맑음인제15.3℃
  • 맑음구미16.4℃
  • 맑음거제14.2℃
  • 맑음홍성13.4℃
  • 맑음영주14.1℃
  • 맑음강진군13.8℃
  • 맑음전주16.7℃
  • 맑음여수15.6℃
  • 맑음진주12.1℃
  • 맑음고창군14.1℃
  • 맑음김해시15.7℃
  • 맑음충주15.3℃
  • 맑음인천14.6℃
  • 맑음광주19.0℃
  • 맑음밀양15.5℃
  • 맑음서산13.1℃
  • 맑음임실15.3℃
  • 맑음강릉22.2℃
  • 맑음춘천16.2℃
  • 맑음영월15.9℃
  • 맑음보성군12.1℃
  • 맑음순창군16.1℃
  • 맑음영천14.6℃
  • 맑음진도군11.2℃
  • 맑음통영15.7℃
  • 맑음포항17.3℃
  • 맑음북강릉23.0℃
  • 맑음보령13.8℃
  • 맑음순천11.6℃
  • 맑음백령도9.8℃
  • 맑음창원14.5℃
  • 맑음동해16.7℃
  • 맑음홍천16.9℃
  • 맑음북부산15.5℃
  • 맑음울산13.9℃
  • 맑음영광군13.1℃
  • 맑음고산15.2℃
  • 맑음북창원16.2℃
  • 맑음제주16.6℃
  • 맑음청주19.7℃
  • 맑음대구18.5℃
  • 맑음성산13.9℃
  • 맑음양산시16.3℃
  • 맑음동두천15.3℃
  • 맑음서청주16.9℃
  • 맑음의령군12.7℃
  • 맑음수원14.3℃
  • 맑음파주11.6℃
  • 맑음의성14.7℃
  • 맑음정읍15.8℃
  • 맑음철원15.1℃
  • 맑음서울17.4℃
  • 맑음제천14.7℃
  • 맑음산청14.8℃
  • 맑음부산14.8℃
  • 맑음부안14.2℃
  • 맑음금산17.1℃
  • 맑음대관령14.2℃
  • 맑음완도13.1℃
  • 맑음해남11.4℃
  • 맑음서귀포16.4℃
  • 맑음보은16.8℃
  • 맑음광양시16.7℃
  • 맑음고흥13.3℃
  • 맑음태백13.8℃
  • 맑음세종16.7℃
  • 맑음군산14.3℃
  • 맑음장수12.1℃
  • 맑음청송군13.6℃
  • 맑음정선군14.6℃
  • 맑음봉화12.3℃
  • 맑음이천17.5℃
  • 맑음속초14.8℃
  • 맑음문경15.5℃
  • 맑음북춘천14.7℃
  • 맑음부여16.3℃
  • 맑음양평16.8℃
  • 맑음울진15.7℃
  • 맑음남원15.6℃
  • 맑음강화11.5℃
  • 맑음거창13.5℃
  • 맑음흑산도14.1℃
  • 맑음추풍령14.1℃
  • 맑음울릉도14.2℃
  • 맑음합천14.7℃
  • 맑음고창13.2℃
  • 맑음함양군12.6℃
  • 맑음경주시13.4℃
  • 맑음목포14.5℃

"부모 죽여야 산다는 환청 들렸다"…패륜 30대 무기징역 확정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8-23 13:17:30
지난해 흉기와 골프채로 부모 살해한 혐의
"환청 들려 범행"…法 "인정하기 어려워"

'부모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환청을 들었다며 친부모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 '부모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환청 때문에 친부모를 살해했다는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사진은 폭력 관련 이미지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모(31)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무기징역은 과하다는 윤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 관련,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모와 함께 살던 윤 씨는 지난해 6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어머니와 침실에 있는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골프채로 머리를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씨는 평소 부모가 친형과 자신을 차별한다고 생각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에선 "부모를 죽여야 내 영혼이 산다는 환청이 들려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억제하지 못한 분노의 감정에 기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정신병적인 망상, 환청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윤 씨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2월 영화관에서 검표업무를 하는 여성을 추행하고, 3월에는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