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27개 항목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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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27개 항목으로 확대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7-03 14:37:59
자연·사회재난 후유장해 신설…농기계사고 금액 증액

경남 창녕군의 군민안전보험이 매년 강화돼, 군민들의 든든한 버팀목 기능을 하고 있다. 2016년 이후 올해 11년 차 접어드는 해당 보험의 범위는 폭발·화재·붕괴 사고 위주에서 생활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초기보다 갑절로 늘어났다.  

 

▲ 군민안전보험 홍보 포스터. [창녕군 제공]

 

창녕군은 지난 1일 군민안전보험에 재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보험 대상은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으로, 등록외국인도 포함된다. 군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군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다른 지방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다양해지는 재난 유형과 군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 보장 항목과 금액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자연재난 상해후유장해(기존 일사병·열사병 이외 저체온증)와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항목이 각각 1000만 원 한도로 신설됐다. 개물림이나 부딪힘 사고 진단비도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전체 보장 항목은 27개로 늘어났다. 

 

또한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보장한도를 기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림으로써,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보험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다. 

 

창녕군 관계자는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뜻밖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군민안전보험이 실질적인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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