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선관위, 20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 맑음거창℃
  • 맑음봉화℃
  • 맑음합천℃
  • 맑음이천℃
  • 맑음청송군℃
  • 맑음춘천℃
  • 맑음동해℃
  • 맑음영월℃
  • 맑음밀양℃
  • 맑음서청주℃
  • 맑음보성군℃
  • 맑음세종℃
  • 맑음속초℃
  • 맑음거제℃
  • 맑음정선군℃
  • 맑음충주℃
  • 맑음추풍령℃
  • 맑음영천℃
  • 맑음진도군℃
  • 맑음북부산℃
  • 맑음완도℃
  • 맑음김해시℃
  • 맑음철원℃
  • 맑음고산℃
  • 맑음부안℃
  • 맑음의령군℃
  • 맑음백령도℃
  • 맑음상주℃
  • 맑음대구℃
  • 맑음남해℃
  • 맑음울진℃
  • 맑음제천℃
  • 맑음홍천℃
  • 맑음서귀포℃
  • 맑음영광군℃
  • 맑음경주시℃
  • 맑음강화℃
  • 맑음의성℃
  • 맑음강진군℃
  • 맑음인제℃
  • 맑음북창원℃
  • 맑음진주℃
  • 맑음광주℃
  • 맑음북강릉℃
  • 맑음수원℃
  • 맑음양산시℃
  • 맑음동두천℃
  • 구름많음제주℃
  • 맑음파주℃
  • 맑음순창군℃
  • 맑음홍성℃
  • 맑음대관령℃
  • 맑음성산℃
  • 맑음울릉도℃
  • 맑음포항℃
  • 맑음장흥℃
  • 맑음흑산도℃
  • 맑음구미℃
  • 맑음청주℃
  • 맑음임실℃
  • 맑음서산℃
  • 맑음영주℃
  • 맑음군산℃
  • 맑음태백℃
  • 맑음전주℃
  • 맑음천안℃
  • 맑음대전℃
  • 맑음울산℃
  • 맑음여수℃
  • 맑음안동℃
  • 맑음보은℃
  • 맑음순천℃
  • 맑음인천℃
  • 맑음강릉℃
  • 맑음장수℃
  • 맑음영덕℃
  • 맑음남원℃
  • 맑음부산℃
  • 맑음창원℃
  • 맑음원주℃
  • 맑음정읍℃
  • 맑음고창군℃
  • 맑음고흥℃
  • 맑음양평℃
  • 맑음금산℃
  • 맑음서울14.0℃
  • 맑음보령℃
  • 맑음광양시℃
  • 맑음고창℃
  • 맑음문경℃
  • 맑음목포℃
  • 맑음북춘천℃
  • 맑음통영℃
  • 맑음함양군℃
  • 맑음해남℃
  • 맑음산청℃
  • 맑음부여℃

경기도선관위, 20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5-19 13:48:24
전단형 선거공보, 24일까지 투표안내문과 함께 발송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과 24일까지 각각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책자형 선거공보와 전단형 선거공보·투표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시스]

 

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 2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22일까지 각 가정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책자형 선거 공보 둘째 면에는 후보자의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수량을 부족하게 제출한 경우 선관위는 제출받은 선거 공보 수량만큼 발송하되, 부족한 수량에 대해서는 후보자로부터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만을 별도 제출받아 발송한다.

 

후보자는 선거공보 작성 시 시각장애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우편함에 있는 투표안내문·선거공보물을 수거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 자유방해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도선관위는 지난 18일부터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에서도 책자형 선거공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