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선관위, 20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 흐림원주21.6℃
  • 흐림김해시21.1℃
  • 구름많음진도군20.9℃
  • 흐림의령군21.6℃
  • 흐림정읍21.7℃
  • 구름많음울릉도17.3℃
  • 구름많음영주18.8℃
  • 흐림울산20.5℃
  • 흐림홍성22.3℃
  • 흐림대전22.4℃
  • 흐림양산시22.3℃
  • 흐림대관령13.5℃
  • 흐림세종22.0℃
  • 흐림의성20.6℃
  • 흐림광주23.9℃
  • 구름많음안동21.0℃
  • 흐림남원23.7℃
  • 흐림동두천22.0℃
  • 흐림군산21.9℃
  • 흐림철원21.0℃
  • 흐림천안20.7℃
  • 흐림산청21.1℃
  • 흐림구미23.7℃
  • 흐림고창21.3℃
  • 흐림서산20.8℃
  • 흐림합천22.4℃
  • 흐림부여21.9℃
  • 흐림수원21.7℃
  • 흐림대구22.1℃
  • 흐림보은20.1℃
  • 흐림거창22.6℃
  • 구름많음홍천20.6℃
  • 구름많음서귀포23.0℃
  • 흐림영월19.0℃
  • 흐림서울24.0℃
  • 구름많음동해17.8℃
  • 흐림북춘천20.5℃
  • 흐림고창군21.5℃
  • 흐림강진군23.5℃
  • 흐림함양군22.1℃
  • 구름많음제주22.0℃
  • 흐림보성군22.5℃
  • 흐림보령21.7℃
  • 흐림영광군21.1℃
  • 흐림정선군16.7℃
  • 흐림강화22.4℃
  • 흐림진주20.8℃
  • 흐림문경19.5℃
  • 구름많음포항19.3℃
  • 흐림북창원21.7℃
  • 흐림여수21.5℃
  • 흐림임실21.9℃
  • 흐림상주21.7℃
  • 흐림제천19.0℃
  • 흐림북강릉18.1℃
  • 흐림속초18.3℃
  • 구름많음춘천20.9℃
  • 구름많음경주시19.3℃
  • 흐림목포21.7℃
  • 흐림통영21.2℃
  • 흐림이천21.8℃
  • 구름많음청주24.8℃
  • 흐림광양시21.8℃
  • 흐림부안21.5℃
  • 흐림양평22.2℃
  • 구름많음해남21.8℃
  • 흐림인천23.2℃
  • 구름많음영덕17.4℃
  • 구름많음울진17.4℃
  • 흐림밀양22.7℃
  • 구름많음인제18.5℃
  • 흐림고산20.7℃
  • 흐림서청주21.7℃
  • 흐림흑산도19.9℃
  • 구름많음성산21.1℃
  • 흐림장흥22.7℃
  • 흐림태백15.5℃
  • 흐림남해21.8℃
  • 흐림강릉18.8℃
  • 흐림파주21.7℃
  • 흐림북부산22.3℃
  • 흐림추풍령21.3℃
  • 구름많음충주20.4℃
  • 흐림장수20.4℃
  • 흐림금산21.2℃
  • 흐림창원21.1℃
  • 흐림부산20.3℃
  • 흐림전주22.2℃
  • 구름많음청송군19.3℃
  • 흐림백령도19.7℃
  • 흐림거제21.3℃
  • 구름많음영천19.4℃
  • 구름많음완도21.8℃
  • 구름많음봉화18.1℃
  • 흐림고흥21.8℃
  • 흐림순창군23.8℃
  • 흐림순천21.2℃

경기도선관위, 20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5-19 13:48:24
전단형 선거공보, 24일까지 투표안내문과 함께 발송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과 24일까지 각각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책자형 선거공보와 전단형 선거공보·투표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시스]

 

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 2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22일까지 각 가정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책자형 선거 공보 둘째 면에는 후보자의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수량을 부족하게 제출한 경우 선관위는 제출받은 선거 공보 수량만큼 발송하되, 부족한 수량에 대해서는 후보자로부터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만을 별도 제출받아 발송한다.

 

후보자는 선거공보 작성 시 시각장애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우편함에 있는 투표안내문·선거공보물을 수거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 자유방해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도선관위는 지난 18일부터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에서도 책자형 선거공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